대전지방법원 | 2016-04-21 | 2015구합10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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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4960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9.부터 원고의 B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피고 보조참가인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다가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후에도 근무를 이어 감.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 함. 2013. 1. 1.부터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됨.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9.부터 2014. 12. 31.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원고는 2014. 11월 말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3명 전원에 대해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원고는 2014. 12. 31.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응시하지 않았으나 다른 12명은 채용 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론 법원은 회사(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건의 배경 근로자: 2008년부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쟁점: 1년 단위로 6년간 갱신해온 계약을 2014년 12월 31일 만료 통보받은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노동위원회 판단: 갱신기대권이 있다며 부당해고로 인정 법원 판단: 갱신기대권 없음 → 부당해고 아님 법원의 판단 근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근로계약서에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이라는 명시 계약서나 규정에 갱신기준·절차 규정 없음 기간제법은 2년 사용 제한만 있고, 재계약 거절을 금지하지 않음 해당 사업이 2013년부터 법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그 후 2년을 초과하지 않음 매년 퇴직금 지급 = 기간 만료 종료를 전제한 것 회사가 지속적으로 재계약 거절 의사 표시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규정에 명시된 갱신 기준·절차 필요 관행적 갱신 패턴과 회사의 재계약 의사 일관성 법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일 것 회사입장: 계약서에 갱신 불가능성을 명시하고 일관된 태도 유지 중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4960 판정일 2016.04.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 예산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 함. 근로계약이나 관련 규정(부산광역시 사상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기준,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 음.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재계약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 음.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당시의 계약 갱신은 갱신기대권 발생 사유로 보기 어려 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된 2013. 1.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은 사용자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여 '기대권'으로 볼 수 없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전제로 한 것 임. 노동조합의 무기계약직 전환 교섭 시도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는 원고가 재계약 거절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음을 보여 줌. 원고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낸 것은 기간제법 적용 이후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재계약 기대권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 음. 기간제법 시행 이후 채용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보건복지부의 '고용안정 협조 요청' 공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 전환 의도를 밝혔고, 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고용 경로 검토를 요망하는 정도에 불과 함. 원고가 2013. 1. 1. 이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불필요한 해고 자제' 요청 및 노동조합 요구에 따른 것으로, 갱신기대권과 직결시키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참고사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경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 1995. 12. 29.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 련. 2005년 지방자치단체 이관, 2006. 9. 20. 정부의 '보건복지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포 함. 2007. 4. 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 변경, 국비 지원으로 본격 운 영.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운영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관리 됨. 보건복지부는 2012년경 기존 17개 개별 사업을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안내서는 기간제법 예외 조항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근로자들에게 배포 됨.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마련 함.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위 지침에 따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원고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6.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제시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냄.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 갱신 관련 규정 유무,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사업의 성격 변화 및 사용자의 객관적인 의사 표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던 기간의 근로관계와 이후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된 기간의 근로관계를 분리하여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법률의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 형태 조정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 보 임. 또한, 정부 부처의 지침이나 권고가 사용자의 객관적인 의사 표시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근로자의 '기대'가 '기대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의 법률관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용자의 고용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