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0-30 | 2014구합6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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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39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직 발령의 부당성 및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부터 C대학교 영화과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2010. 3. 1.부터 매년 1년 기간으로 재임용 됨. 2012. 10.경 2013학년도 재임용 평가에서 원고는 재임용 충족 요건인 70점에 미달하는 60.61점을 취득하여 재임용 탈락 사유 통지를 받 음. 원고의 연구물 재평가 및 추가 봉사실적 제출 후, 참가인 이사회는 2013. 4. 25.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의결하고, C대학교는 2013. 7. 12. 원고를 1년간(2013. 3. 1.~2014. 2. 28.)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 2013. 8. 19. 원고를 예술공학센터 음향 TD로 발령함(이 사건 보직 발령). 원고는 2013. 8. 12. 1년 기간의 단기재임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3. 각하 결정 됨. 2013. 말경 2014학년도 재임용 평가 절차에서,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2. 5. 원고에 대해 재임용 기준 미달로 심의 함. 참가인은 2013. 12. 30. 원고에 대해 교원업적평가 결과 기준 미달 및 임용기간 내 법령 미준수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30. 기각 결정됨(이 사건 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직 발령의 부당 여부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직 발령의 부당성 여 부. 법리: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재임용 결정 당시 C대학교 예술공학센터 음향 TD 보직이 공석이었고, 원고는 해당 보직을 약 4년간 수행한 경력이 있 음. 원고는 2013년 1학기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위기에 놓였다가 뒤늦게 재임용되어 1학기 수업이 완료되고 2학기 수업이 1학기 수업과 연계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많은 수업 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대학 조교수로 2010년부터 매년 재임용되었으나, 2014학년도 재임용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했습니 다. 근로자는 보직 발령이 부당하고 평가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보직 발령의 부당성 주장 → 기각 회사의 판단: 해당 보직은 당시 공석이었고, 근로자가 약 4년간 수행한 경력이 있음 근로자는 늦게 재임용되어 수업 배정이 제한적이었음 타 교수는 다른 보직으로 추가 담당이 불가능했음 법원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회사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음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주장 → 기각 회사의 판단: 단기재임용 대상자의 평가 기간은 자연스럽게 짧을 수밖에 없음 2013년 8월 개정된 평가규정은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근로자가 선택 기회를 거부하고 보직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음 법적 분쟁 중이라도 교원으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음 법원 결론: 특정 교원만 사후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교원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보직 발령 재량: 조직의 필요성과 적절한 인사관리는 사용자 재량으로 존중됨 평가 규정 변경: 규정 개정을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면 개별 근로자의 불만족도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려움 직무 이행: 법적 분쟁 중이라도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3978 판정일 2015.10.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D 교수는 별도의 보직을 담당하고 있어 추가로 예술공학센터 음향 TD 보직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이 사건 보직 발령에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 여부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여 부. 법리: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적용 및 평가 방식의 합리성, 형평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심사 대상 교원의 경우 평가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으며, 원고의 평가 기간이 짧았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C대학교가 2013. 8. 1. 개정한 교원업무평가규정은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C대학교 교원 전부에게 적용 됨. C대학교는 원고와 같이 2013. 8. 1. 이후 임명된 보직교원들에게 이 사건 선택안(4가지 선택안 중 하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평가됨을 안내 함. 원고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보직 발령 이후 보직에 따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단기재임용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 음. 법적 분쟁 중이라 하더라도 C대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교원업적평가 적용에 있어 원고에게만 사후적으로 원하는 방식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른 교원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임. 개정된 업적평가 방식에 따르면 핵심책무영역 중 연구·창작 항목은 직무수행평가 100%로 평가되는데, C대학교는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직무수행평가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원고에게 연구·창작 항목의 점수를 0점으로 해야 함에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연구 결과에 대해 양적 평가를 하여 16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재임용 평가 방법이 부당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보직 발령의 적법성 과 업적 평가 방법의 합리성 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교원이 학교 측과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부여된 보직 업무를 거부하는 행위 가 재임용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학교가 교원에게 다양한 평가 방식 선택권을 제공 하고 이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 교원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교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교원에게 부여된 직무 수행의 의무와 학교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 적용의 재량권을 인정한 판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