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11-19 | 2019가합1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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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 입장:
- 이미 만료된 처분도 부수적 의무로 인해 실질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음
- 발언 대상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 필요
2019가합10622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기관의 선임연구위원이자 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2019. 4. 25. 워크숍에서 원고는 D(책임 업무원)에게 "10년 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기" 및 "가임기 기간이니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함. D은 2019. 5. 3. 이 사건 발언을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조사 및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8. 5.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 림. 피고의 인사규정 및 포상지침에 따르면 견책 처분은 승진 제한, 근무 평정 불이익, 표창 및 포상 대상 제외 등의 제재적 효력을 가 짐.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은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유무 쟁점 : 견책 처분의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고, 시말서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사용자가 제출을 명한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견책 처분은 기간 만료로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음은 다툼이 없 음. 그러나 원고가 아직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피고가 현재까지 시말서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시말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가 공식적으로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견책 처분 취소 소송 - 근로자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선임연구위원·본부장)가 2019년 4월 워크숍에서 동료 D에게 "10년 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기", "가임기이니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함. D이 이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회사가 8월 견책 처분을 시행 함. 핵심 쟁점과 판단 소의 이익 유무 근로자의 주장: 제재 효력이 이미 실효되고 시말서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법원의 판단: 견책 처분이 무효 확인되면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있음 시말서 불제출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익이 있음 소의 이익 인정 → 소송 진행 성희롱 발언의 대상자 - 근로자 패소 근로자의 주장: "가임기" 발언은 D이 아닌 E에게 한 것 법원의 판단: D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함 E는 당시 26세로 임신 가능성이 문제될 연령이 아님 → D이 대상자임이 명백 설령 E가 직접 대상이라도, D이 현장에 있고 미혼임을 알면서 발언한 것은 D을 의식한 발언으로 봄 두 발언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 절차상 하자 상세한 절차적 검토 결과 회사의 징계 절차는 적법함 실무 시사점 회사 입장: 징계 처분의 제재 효력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이로 인한 부수적 의무(시말서 등)가 남아있을 수 있음 성희롱 발언의 대상자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정확한 조사 필수 근로자 입장: 이미 만료된 처분도 부수적 의무로 인해 실질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음 발언 대상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6228 판정일 2020.1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시말서 불제출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 음.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9두6605 판결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시말서 제출 의무에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이 사건 발언 내용의 확정 쟁점 : 원고가 "가임기 발언"을 D이 아닌 E에게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가임기 발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D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 음. D이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진술을 왜곡·과장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원고도 조사 과정에서 가임기 발언이 D에 대한 것임을 인정 함. E은 당시 26세의 젊은 여성으로 임신 가능성이 문제될 연령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E이 아닌 D에게 가임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설령 원고가 가임기 발언을 한 직접적인 상대방이 E이라 하더라도, D이 현장에 있었고 원고가 D이 미혼임을 알면서도 발언했음을 고려하면, D이 듣는 것을 전제로 발언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떡두꺼비 발언뿐만 아니라 가임기 발언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쟁점 : 징계사유의 존부가 인사위원회 단계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늦게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인사규정 또는 예방지침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을 징계소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내리도록 한 규정은 없 음. 2019. 7. 1. 개최된 제14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의 존부'가 아닌 '징계소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의결하였고, 징계사유의 존부는 2019. 7. 29. 개최된 징계소위원회에서 논의 됨. 징계소위원회 참석위원들이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2019. 5. 29.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고, 징계소위원회 개최 7일 전인 2019. 7. 22. 징계요구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 2019. 7. 26. 소명서를 제출 함.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이 사건 발언이 징계사유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식적인 워크숍 자리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45세 미혼 여성인 D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 낌. D과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미혼 여성들도 위 발언을 들었다면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 임. 발언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것은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며, 워크숍 도중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D이 그 자리에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임. '가임기'와 '아들 낳기' 모두 남녀 사이의 육체적 관계가 전제된 발언 임. 원고와 D이 평소 결혼 또는 임신에 관한 얘기를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D이 이를 장난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가 D의 직속상관은 아니나 직급상 상급자이며, D의 소속 부서가 피고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경영지원본부 인사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의 업무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도 있는 자리에서 D에게 결혼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하였고, D은 불편한 기색을 표현했으므로, 이 사건 발언이 일회적이라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징계사유인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가임기' 및 '아들 낳기'와 같은 발언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전제한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상적인 대화로 치부될 수 있는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직속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직급상 상급자이고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함.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도 소명 기회 부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시말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징계의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더라도 시말서 제출 의무가 남아있다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징계처분의 실질적인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