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0 | 2020가합57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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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순 의견이 아닌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 근로자 A의 공적 지위로도 정당화 불가
실무적 시사점
- 사실 입증의 중요성: 명예훼손 주장 시 구체적 증거 자료 필수
- 표현의 자유 한계: 공적 인물도 기본적 인격 존중 의무 있음
- 온라인 콘텐츠 책임: 플랫폼 운영자도 위법 영상 관련 책임 인정 가능
2020가합573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 청구 결과 요약 피고 F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D, E, G는 피고 F와 공동하여 8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주식회사 D는 특정 동영상을 특정 H에서, 피고 F는 특정 동영상을 특정 H에서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H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H을 각 운영 함. 피고 E, F, G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영상에,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상에 각 출연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거나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 함. 이 사건 발언 및 게시물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 함.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원고들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관련 영상의 삭제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법리 : 출판물 또는 인터넷상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사실의 진실성 판단 시,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어려우므로, 사실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적시한 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사실(원고 B의 외제차 운행, 원고 A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유입, 원고 B만을 위한 대학원 전형, 원고 C의 성희롱, 원고 A의 특정 여배우 지원 및 대동)에 대해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볼 수 없 음. 오히려 원고 B이 외제차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 원고 A의 사모펀드 개입 및 중국 공산당 자금 유입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는 사실, 원고 B만을 위한 전형이 아니며 유급 관련 학칙 위반이 없고 해임된 교수도 없는 사실, 원고 C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사실 등이 인정 됨.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 판결 결과 손해배상 회사 D는 근로자 A에게 1,000만 원 지급 회사 D, E, G는 공동으로 근로자 A에게 800만 원 추가 지급 회사 D, E, G는 공동으로 근로자 B에게 3,000만 원 지급 회사 D, E, G는 공동으로 근로자 C에게 1,000만 원 지급 영상 삭제 회사 D와 F는 각각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명예훼손 영상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 법리 명예훼손 성립 요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필요 증명책임: 사실 주장자가 소명자료 제시, 피해자는 신빙성 탄핵으로 허위 입증 가능 법원 판단 회사 측이 주장한 다음 사실들이 모두 허위로 판단: 근로자 B의 외제차 운행 근로자 A 사모펀드의 중국 공산당 자금 유입 근로자 B만을 위한 대학원 전형 근로자 C의 성희롱 행위 회사 측이 제시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 사실들이 인정 됨.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의한 인격권 침해 적용 법리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용되나, 모멸적 표현은 별도의 불법행위 구성 공적 인물도 기본적 인격 존중의 수인 범위 초과 시 배상 대상 법원 판단 "(근로자들은) 0중학교를 매개로 온 가족이 빨대를 꽂은 가족사기단"이라는 발언은: 단순 의견이 아닌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근로자 A의 공적 지위로도 정당화 불가 실무적 시사점 사실 입증의 중요성: 명예훼손 주장 시 구체적 증거 자료 필수 표현의 자유 한계: 공적 인물도 기본적 인격 존중 의무 있음 온라인 콘텐츠 책임: 플랫폼 운영자도 위법 영상 관련 책임 인정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73474 판정일 2022.06.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위 적시 사실들은 부존재하여 허위이므로, 피고들은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명예훼손 성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 필 요.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사실 적시의 의미 및 판단 기 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글의 객관적인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전체적인 인상, 사회적 흐름, 글의 주제 및 게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의 부존재 증명에 관한 증명책임 분 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법리 :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더라도, 표현 방법은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1의 바.항 기재 발언("원고들은 0중학교를 매개로 온 가족이 빨대를 꽂은 가족사기단이다")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원고 A의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원고 A이 공적 존재로서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 섬. 이 사건 게시물(수형자 얼굴에 원고 B 얼굴 합성, 원고 C 얼굴 합성 썸네일)은 원고 B, C이 공적인 존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들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은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 구 성. 영상 삭제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명예권은 인격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외에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 음.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 등 삭제 청구의 당부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발언 및 게시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되었으며, 피고들의 언론의 자유보다 원고들의 침해 정도가 훨씬 중 함.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동영상을 같은 항 기재 H에서,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영상을 같은 항 기재 H에서 각 삭제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 가능성 및 영상 삭제 청구 판단 기 준.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 상.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 임.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 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 율. 검토 본 판결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영상 삭제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사실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지우고, 피해자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또한,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강조 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인격권 침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영상 삭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