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5-08 | 2014가단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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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가단5163 임금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주식회사 코라솔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96,507원, 선정자 B에게 2,131,337원, 선정자 C에게 2,275,980원, 선정자 D에게 2,860,478원, 선정자 E에게 1,768,421원, 선정자 F에게 2,760,574원, 선정자 G에게 2,342,583원, 선정자 H에게 2,218,564원, 선정자 I에게 1,768,4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사선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선정자 B,C,D,E,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을 포함한 44명의 근로자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하여 왔다(파견기한 2013. 12. 31. 및 2014. 12. 31.).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여러 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3. 7. 26.경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피고 소속 파견근로자 44명을 2013. 8. 23.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파견근로자 대표 3인과 2013. 8. 19.부터 2013. 9. 24.까지 사이에 5차에 걸쳐 고용형태 및 임금등 고용조건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3. 10. 24.경 피고에게 2013. 10. 28.자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4. 원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청의 시정명령이 있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국원자 력연구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과 용역계약 해지로 인해 2013. 10. 27.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 등은 급여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4. 1. 10.경 한국원자 력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파견근로자들 중 한국원 자력연구원과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은 4명 이외의 파견근로자들은 그 이전인 2013. 10. 28.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민사소송 취하 및 합의금 명목으로 원고 등에게 각 2,631,579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3. 10. 25.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 등을 해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따른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근로자법' 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파 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고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법령에 따르면 피고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하여 그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 등의 제한이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파견사업주인 피고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만큼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3)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절차를 준수한 것과 다름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의 문리 해석상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달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고용노동부령인 근로기준법 시행세칙 제4조 또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①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다. ② 파견근로자법 제6조의2 는 같은 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에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용사업주에 사법상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지방노동고용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후 원고 등과 피고의 해고통보일(2013. 10. 24.)로부터 30일 이전인 2013. 8. 19.부터 2013. 9. 24.까지 사이에 5차에 걸쳐 급여 등 고용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③ 원고 등을 제외한 파견근로자들은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종료일(2013. 10. 27.) 다음날인 2013. 10. 28.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원고 등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협의 과정을 거쳐 2013. 1. 10.경 한국원자력연 구원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금 등 명목으로 각 2,631,579원씩을 지급받았다. 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견하기 위해 원고 등을 고용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이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는바, 피고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