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1-01-20 | 2020고정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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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결론: 근로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해고와 퇴직 시 법정 기한과 금액을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2020고정202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인정,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결정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9. 9. 2. 입사한 근로자 D을 2020. 3. 9.에 2020. 3. 16.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2,155,9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근로자 5명에게 총 12,889,008원의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또한,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5명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설 상여금 등 총 4,577,67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 대해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해고통지서, 급여대장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유죄 인정, 벌금 1,000,000원 선고 임금 미지급: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 기각 사건의 개요 목욕탕을 운영하는 회사(사용자)가 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2,889,008원과 연차수당·상여금 등 4,577,67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유죄) 쟁점: 30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예고수당을 미지급했는가?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 회사가 근로자 5명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수당 미지급 → 위반 확인 급여대장, 해고통지서 등 증거로 명백함 법적 결과: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 미지급 (공소 기각) 쟁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했는가? 법원 판단: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명백하지만 제109조 제2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불가 (반의사불벌죄)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실무적 시사점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그 즉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필수 퇴직 시: 연차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을 14일 이내 지급 (법적 의무) 임금 미지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제외되지만, 민사청구는 가능 결론: 근로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해고와 퇴직 시 법정 기한과 금액을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2020고정202 판정일 2021.0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로 제기 됨. 해당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어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 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모두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반면,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각 위반 행위의 법적 성격(반의사불벌죄 여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임금 체불 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