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2-13 | 2019누4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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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6185 판정일 2019.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참가인이 원고의 부친이나 상담사를 통해 원고를 사찰하거나 압박하여 보복성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획적으로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무단결근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전직처분이 유효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수단은 적정해야 함. 취업규칙에 정해진 상사의 허가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유효한 제3차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사의 허가나 소속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사로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원고가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취지였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항의의 수단으로서 지나 침.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현장 착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취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무단결근을 인정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1. 8.경 'D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철골 자재 조달·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11. 27.경 위 프로젝트의 납품 일정이 허위보고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함. 원고는 2012. 4. 16. 참가인의 노사관리 총괄인 T과 면담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알리고 전보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당시 위와 같은 허위보고를 한 U 파트장이 원고에 대한 1차 인사평가자였 음. 원고는 2017. 8. 29.경 V언론에 'D 프로젝트의 납품일정 허위보고 등 잘못된 업무처리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내부고발 하였으나 그 후로 5년간 연속하여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고, 부당한 업무배제, 자리 격리 배치 등의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이후 기사화 됨. 참가인의 조달본부 검사팀 소속인 AB이 참가인의 협력업체로서 플랜트 기자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아버지를 찾아가 원고를 설득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 원고는 2011년부터 2016. 3.경까지 참가인의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상담센터 소속 상담사인 AC과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AC이 2015년 말경 참가인 측에 원고의 자살 위험을 알 림. 검토 본 판결은 인사명령의 정당성, 내부고발 및 보복성 징계 여부, 그리고 무단결근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내부고발의 경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내부고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함. 인사명령에 대한 불응 시, 그 불응 행위가 정당한 항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적정해야 하며, 무단결근은 정당한 항의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일 뿐 무단결근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