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5-04 | 2022누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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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2331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에게 한 징계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자신의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피고는 징계기록 중 일부를 비공개하는 부분공개처분을 함. 원고는 해당 부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여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리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려면, 해당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 판단 : 군인사법 제61조는 징계위원회 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뿐 정보공개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군인사법 제61조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정보 해당 여부 및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법리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됨. 다만, 같은 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됨. 이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성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판정 요지 군인 징계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부분공개처분 취소 - 회사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 위법으로 판단됨 사건 개요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회사가 일부를 비공개 처리한 부분공개처분을 내렸습니 다.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여부 회사의 주장: 군인사법 시행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음 법원 판단: 기각 시행령은 단순 시행규칙일 뿐, 정보공개법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의 특별 규정이 아님 따라서 정보공개법 전체가 적용됨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공개 필요성 공개 제외 (비공개 타당) 진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필요 징계사유 관련 내용, 참고인 진술 내용 이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가 가장 중요하며, 진술자의 사생활 이익보다 근로자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 주장한 사유도 원래 사유와 취지가 동일하므로 추가 주장 가능 실무 시사점 징계기록 공개 청구 시: 단순 개인정보만 마스킹하고 징계 관련 실질 내용은 공개해야 함 회사의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입증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2331 판정일 2023.05.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원고가 제외한 정보(개인정보) : 진술인, 참고인들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계급, 소속, 군번, 주거, 휴대전화번호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고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 함. 그 외 정보 : 징계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징계처분 방어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자료에 해당 함.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원고의 징계사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 등 권리구제 이익이 진술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적용 여부 (처분 사유 추가의 적법성 및 판단) 법리 :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이며, '공익침해행위'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 됨. 판단 : 처분 사유 추가의 적법성 : 피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당초 사유(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진술자 보호라는 취지를 같이 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여부 : 이 사건 징계기록에 포함된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해당하는 법률의 벌칙에 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진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12조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해당 정보를 입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침해가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 음. 판단 :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다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기록 중 일부를 입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정보를 입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침해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함.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한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교량함에 있어, 징계처분과 같이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 자료에 대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여 정보공개 필요성을 인정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반적인 비위 신고를 공익신고로 확대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기 함. 정보공개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시, 단순히 다른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고, 피고로부터 직접적인 정보 입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실질적 보호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