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2-10-20 | 2021노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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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33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옥(기소), 한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원심판결: <case_cite ref="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09">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고단1609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2. 10.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S, AT, AU, A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AU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H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근로자 AS[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주)C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20번], AT(연번 제35번), AU(연번 제42번), AV(연번 제43 번)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AU(연번 제42번)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2021. 11. 18.자 참고자료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포함되어 있고, 각 처벌불원서에 피해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2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처벌불원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피해 근로자들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 3 피고인은 당심에서 다시 2022. 8. 24.자로 피해 근로자 20명한테서 용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각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자료에 AS, AU, AV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case_cite ref="대법원/2001도1809">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경우라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준하여 해당 처벌불원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 근로자 AS, AU, AV의 경우 당심에서 인감증명서까지 추가로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각 근로자들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은 이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의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H가 최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자신이 이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들인 0을 통하여 노무 및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AA(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D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F, E,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역시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이들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3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청회사인 AW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공사대금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0이 운영한 AK 등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위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다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H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AK O' 등으로 표시된 송금처로부터 매월 200만원 내외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기간 H 명의로 가입된 고용보험의 사업장 역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AK'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H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피고인은 2016. 5월경 H에게 "H사장, 그동안 수고많았소. 회사가 너무 어려워 기구조직이 2016년 6월 1일부로 축소되어 제명하기로 하였으니 자구책을 마련하기 바람. 마음 정리후 연락요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기를 보냈고, 이에 H가 "예 알겠습니다. 인계방법에 관해 지시해주십시오. 이번 결정 섭섭하지만 따르겠습니다. 아쉽지만 인계만큼은 확실히 해두고 가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7쪽), 위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피고인이 H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6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실시된 피고인의 자택 및 0이 운영하는 AL(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매입매출 관련 자료, 법인계좌내역 파일 등 주요 서류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2쪽 제1행의 '459,473,387원'을 '428,431,703원'으로, 제5행의 '204,164,413원'을 '193,589,047원'으로 각 고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주)C 체불금품 내역'에서 연번 제20번, 제35번, 제42번, 제43번에 해당하는 각 행을 삭제하며, 위 표 하단의 '합계란' 및 '체불금품합계 란' 부분을 당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선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서 주로 기인한 결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가운데 37명한테서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아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위 체당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S의 미지급 임금 6,39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1,041,6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U의 퇴직금 10,575,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