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2 | 2019가합53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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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3759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 함. 원고들은 특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입사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었 음. 피고는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특정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만 달리하다가 2013년 임금협약으로 특정직에도 호봉제를 시행 함. 특정직 호봉제는 1호봉 약 1만원, 상승폭 약 1만원, 일반직 호봉제는 1호봉 약 40만원, 상승폭 약 4만원으로 차등을 둠. 2014. 12. 29.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기존 호봉을 낮추어 조정 함. 원고들은 2015. 4.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호봉 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 특정직 호봉보다 낮게 조정 됨. 원고들은 피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군 경력, 사회 경력을 반영한 호봉을 부여하지 않고, 특정직 전환 기본급을 자의적인 호봉 조정 방식으로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를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약에서 특정직 근로자에게도 호봉제를 시행하되 특정직 입사 시점을 1호봉으로 부여하기로 합의 함.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 수준이 하회하지 않도록 호봉조정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 함.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4년 하반기 워크샵에서 '호봉조정방식'에 관해 합의하였고, 2014. 10. 28.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군 경력 호봉 반영 및 3호봉 승급 조건을 철회하고 현 수준 급여에 맞는 호봉 재산정을 요구 함. 피고가 원고들의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일부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위반하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직종 전환 시 호봉 산정 방식의 공정성 문제 사건 개요 지방공기업에서 특정직 근로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을 차등 조정한 것이 차별행위인지 다투는 사건입니 다.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노사합의 위반 여부 차별행위 여부 실무적 시사점 직종 전환 시에는 노사합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 다. 근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특정 요구를 철회한 경우, 이후 그 조건의 불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전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37595 판정일 2022.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비교집단 사회적 신분 함. 차별의 합리성 법원의 판단 비교집단 함. 사회적 신분 움.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 합치로 성립되며 변경 가능성이 있고,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차별의 합리성 채용 절차의 차이 함. 전환 경위 움. 일반직 채용절차를 거쳐 군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을 부여받을 수 있는 채용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 음. 임금 체계 및 혜택 됨. 노동조합 합의 함. 원고들은 6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노사합의 내용 함. 최초 호봉 산정 기준에 관하여 서로 다른 호봉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 요구안 반영 음. 따라서 피고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방식에 대한 차별 주장을 기각하며, 노사합의의 유효성과 합리적 차등의 존재를 인정 함.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용 절차의 차이, 전환 경위,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호봉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9가합53759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 함. 원고들은 특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입사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었 음. 피고는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특정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만 달리하다가 2013년 임금협약으로 특정직에도 호봉제를 시행 함. 특정직 호봉제는 1호봉 약 1만원, 상승폭 약 1만원, 일반직 호봉제는 1호봉 약 40만원, 상승폭 약 4만원으로 차등을 둠. 2014. 12. 29.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기존 호봉을 낮추어 조정 함. 원고들은 2015. 4.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호봉 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 특정직 호봉보다 낮게 조정 됨. 원고들은 피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군 경력, 사회 경력을 반영한 호봉을 부여하지 않고, 특정직 전환 기본급을 자의적인 호봉 조정 방식으로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를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약에서 특정직 근로자에게도 호봉제를 시행하되 특정직 입사 시점을 1호봉으로 부여하기로 합의 함.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 수준이 하회하지 않도록 호봉조정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 함.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4년 하반기 워크샵에서 '호봉조정방식'에 관해 합의하였고, 2014. 10. 28.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군 경력 호봉 반영 및 3호봉 승급 조건을 철회하고 현 수준 급여에 맞는 호봉 재산정을 요구 함. 피고가 원고들의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일부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위반하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직종 전환 시 호봉 산정 방식의 공정성 문제 사건 개요 지방공기업에서 특정직 근로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을 차등 조정한 것이 차별행위인지 다투는 사건입니 다.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노사합의 위반 여부 회사 주장: 2014년 노사합의에서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유지하기 위해 호봉을 조정하기로 합의함 근로자 주장: 군 경력, 사회 경력을 반영한 호봉을 부여하지 않음 법원 판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군·사회 경력 반영 요구를 철회하고 현 수준 급여에 맞는 호봉 재산정만 요구했으므로, 노사합의 위반이 아님 차별행위 여부 법원은 차별 성립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비교 대상의 동일성: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 일반직은 동일 직군에서 동일 업무 수행 → 비교 가능 차별 사유의 정당성: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은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사유(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합리성 있는 사유 없는 차별이 없으므로 위법성 없음 실무적 시사점 직종 전환 시에는 노사합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 다. 근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특정 요구를 철회한 경우, 이후 그 조건의 불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전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37595 판정일 2022.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 비교집단 :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사회적 신분 :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함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이라는 요소가 전제되어야 함. 차별의 합리성 :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법원의 판단 : 비교집단 : 전환된 일반직 근로자와 기존 일반직 근로자는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 일반직이라는 동일한 직군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 함. 사회적 신분 :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내지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 합치로 성립되며 변경 가능성이 있고,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차별의 합리성 : 채용 절차의 차이 : 특정직 근로자는 간소한 필기시험만 보거나 서류 및 면접 전형만 거치는 반면, 일반직 근로자는 일반상식 및 전공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함. 전환 경위 : 0자치단체 주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특정직 근로자를 일괄 전환한 것으로, 차별 의도로 채용경로를 구분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일반직 채용절차를 거쳐 군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을 부여받을 수 있는 채용경로가 여전히 열려 있 음. 임금 체계 및 혜택 : 특정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로 전체 임금 수령액에 불이익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호봉 상승폭이 큰 일반직 호봉제 임금체계에 포함되는 혜택을 입었으며, 승진 기회도 얻게 됨. 노동조합 합의 :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일반직 전환 시 월급 인상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호봉에 일정한 차이를 부여 함. 원고들은 6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노사합의 내용 : 이 사건 노사합의는 기존 임금 수준 하회를 막기 위한 호봉조정방식을 도입했으며,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일반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로 합의 함. 최초 호봉 산정 기준에 관하여 서로 다른 호봉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 요구안 반영 :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의 2014년 단체협약 공식 요구안을 반영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가 타결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군 경력과 사회 경력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음. 따라서 피고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 과정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고, 전환된 일반직 근로자에게 차등적으로 호봉을 부여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방식에 대한 차별 주장을 기각하며, 노사합의의 유효성과 합리적 차등의 존재를 인정 함.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용 절차의 차이, 전환 경위,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호봉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