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3-09 | 2017구합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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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65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53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비보조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1. 1.경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참가인의 사무국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종전 징계처분과 구제신청 1) 참가인은 2015. 12. 29. 경영상 어려움과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인력감축 필요 및 원고의 언행과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2015. 12. 3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6.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9.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6부해27). 원고는 2016. 4. 21.자로 참가인에 복직하였다. 2) 참가인은 2016. 4. 28. 1 전임 이사장 C(이하 '전임 이사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D(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 대한 폭언·욕설·비방과 시정 경고 무시, 2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과 불손한 태도, 3 재단 기밀 누설, 4 사무실 분위기 저해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2016. 4. 29.자로 원고에게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8.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6부해945). 참가인은 2016.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6.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836). 원고는 2016. 12. 12.자로 참가인에 복직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와 구제신청 1) 2017. 1. 17.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1 상급자에 대한 폭언·욕설·비 방 등 무례한 언행(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업무지시 불복: 지구순방 설명회 동 반출장 거부(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재단 기밀 누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민신문고 투서(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4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 형사고발(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5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근무환경 저해로 직원 간 불신 팽배(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제1 내지 5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2017부해473). 3) 원고는 2017.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1. '제1, 2, 4, 5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 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53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참가인이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급자에게 폭언·욕설·비방 등 무례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 나)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지구순방 설명회 동반출장을 다녀오라는 상급자의 지시 자체가 없었고, 동반출장을 다녀올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형사고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위 형사고발을 징계대상행위에 포섭시키고 있으나 위 복무규정 개정은 위법하다. 라) 제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근무환경을 저해시킨 적이 없다. 3)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과 참가인의 규정 별지 1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2015. 12. 29.과 2016.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와 일부 중복되는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위 각 징계처분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의해 모두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위 각 징계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위 각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위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 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 [ 2 ] 1)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로 제1징계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징계통보서(을나 제13호증)에는 제1징계사유가 '상급자에 대한 폭언 ·육설·비방 등 무례한 언행'이라고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인 2016. 12. 27. 원고에게 교부한 서면질의서(을나 제10호증의 2)에는 "전임 이사장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출근·퇴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그런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사무국장이 전임 이, 사장의 업무 지시 사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회의자료 수정을 요청하였을 때 수차례에 걸쳐 '이 씹새끼 똥인지 된장인지 처먹어봐야 아나. 귀신은 뭐하나 이런 새끼 안 잡아 가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적이 있지요?", "2015. 6. 26. 22:00경 전임 이사장 수 행기사와 이사 E에게 전임 이사장에 대한 막말과 욕설을 하였고, '오늘 F(2014. 6. 21. 육군 G사단에서 동료들을 살해하고 탈영한 F에 빗대어 전임 이사장을 모욕하던 호칭 이다) 씹새끼 때려 죽이겠다'는 욕설을 하며 전임 이사장을 기다리다가 전임 이사장이 나타나자 '연임은 안 된다'고 큰소리로 외친 적이 있지요?", "2015. 11. 10. 이사장실에서 전임 이사장에게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막말을 한 적이 있지요?", "회식자리에서 사무국장에게 '왜 F에게 맞추어 주십니까?', 연임하면 책임질 겁니까?' 등의 발언을 하며 막무가내로 대든 사실이 있지요?" 등의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징계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1징계사유가 위 각 질문사항과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에는 징계사유 불특정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갑 제6, 10, 19,21, 2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6, 18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가 전임 이사장이 출근·퇴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그런다","노인네가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참가인에 출근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 2 전임 이사장의 지시로 사무국장이 원고에게 회의자료 수정을 지시하자 원고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 씹새끼 똥인지 된장인지 처먹어봐야 아나. 귀신은 뭐하나 이런 새끼 안 잡아 가고."라는 욕설을 한 사실, 3 원고가 2015. 6. 25. 전임 이사장 수행기사에게 F 어디있느냐? 지금 좀 만나야겠다. F 때려 죽이겠다."는 욕설을 하였고, 잠시 뒤 전임 이사장이 나타나자 연임은 안 된다고 큰소리로 외친 사실, 4 원고가 2015. 11. 10. 이사장실에서 전임 이사장에게 연임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전임 이사장을 추궁한 사실, 5 원고가 평소 회식자리에서 동료 직원들이 제지를 함에도 사무국장에게 "국장님은 왜 F에게 맞추어 줍니 까? 국장님과 F이 참가인을 말아먹었습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급자에 대한 폭언·욕설·비방행위는 참가인의 직장질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무국장이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내심의 의사에 반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각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국장이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7, 21,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위 각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6, 10, 19, 21, 2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8 내지 20,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출장품의서 작성, 지구담당자와 사전 업무 협의, 교통편 예약 등 지구순방 설명회 [ 3 ] 관련 제반업무를 원고가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2 원고는 2014년에는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지구순방 설명회 관련 출장을 다녀온 사실, 3 그러나 원고는 2015년에는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단 1회만 지구순방 설명회 관련 출장을 다녀온 사실, 4 사무국장이 2015년 수시로 원고에게 지구순방 설명회 관련 동반출장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출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국장의 출장명령에 불응한 사실, 5 참가인은 원고에게 출장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교통비와 식사비 등 출장여비는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은 "이사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은 사무국장의 출장명령에 따를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26조 제2항은 "이사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에 대한 출장여비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위 규정에따라 원고에게 교통비와 식사비 등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근거규정도 없는 출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국장의 출장명령에 불응하였는바,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년과 달리 2015년에는 사무국장을 수행하여 동반출장을 다녀올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반출장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명령권자인 사무국장이 판단할 사항이지 원고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더군다나 사무국장이 지구순방 설명회에서 평균 약 200명 내지 300명에 달하는 참석 회원들을 상대로 참가인이 영위하는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할 때 옆에서 이를 보조하고 참석회원들의 질의사항을 빠짐없이 요약·정리하여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고할 인원이 필요하였으므로, 원고가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사무국장을 수행하여 동반출 장을 다녀올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뚜렷한 근거자료 없이 상급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익법인에 있어서는그 업무가 관련 법령과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가 공익법인의 내부· 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고소·고발에 대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고발한 것이 아닌 이상 함부로 그 고소·고발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2016. 3. 23. 수사기관에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2010년부터 2016년 I 까지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주무 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 없이 참가인의 기본재산 25,950,000,000원을 전용,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한 사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6. 12. 23. 사무국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3, 15호증, 을나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가 2016. 2. 3.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2015. 8.경 주무 판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6. 9. 26. 원고에게 '참가인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에게 경고 및 주의처분과 시정요구를 하였다'고 회신한 사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법인팀 H은 수사기관에서 '참가인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참가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기본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익법인 지도·감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참가인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3호증,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위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주무 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참가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는 점, 2 원고는 주무 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접하며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자신의 견해에 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인 점,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참가인의 기본재산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참가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으로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거짓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고발에 2015. 12. 29.자 해고처분에 대한 보복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익법인의 감시, 견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고발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익법인의 감시, 견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고발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제5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로 제5징계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징계통보서(을나 제13호증)에는 제5징계사유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라고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인 2016. 12. 27. 원고에게 교부한 서면질의서에는 "평소 업무시간 중 낮잠이나 휴대폰 사용 등 업무 외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많이 보냈지요?", "2015. 12. 16. 출근과 동시에 잠을 자기 시작해서 11:00경 I가 깨울 때까지 잠을 잔 적이 있지요?" 등의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원고는 위 징계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5징계사유가 위각 질문사항과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에는 징계사유 불특정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갑 제6, 10, 19, 21, 2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근무시간 중 코를 골며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거나 경복궁을 산책하는 등 빈번히 업무 외적인 일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만, 제5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근무환경 저해로 직원 간 불신 팽배'는 위와 같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원고의 상급자에 대한 폭언 . 욕설·비방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원고의 상급자에 대한 폭언· 욕 설· 비방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사무국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근거도 없는 출장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코를 골며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는 행태를 보였는바, 원고의 업무지시 불복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원고는 수시로 상급자인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게 폭언·욕설· 비방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인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인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크게 훼손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원고를 해고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는 점, 3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참가인의 직장질서를 재건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미주 [ 1 ]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7. 1. 17.자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취지가 징계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의 당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3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와 참가인은 이 법정에서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3 ] 참가인 소속 임직원들이 회원들에게 참가인이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개별지구에 방문하여 개최한 설명회를 지칭한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