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8-04-10 | 2017가단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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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재직 기간 중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무보수 약정의 유무
- 법리: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및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보수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전무이사들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적용되어 온 것이 아니며, 전임 전무이사들도 취임 전 회장과 보수 관련 협의를 하였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C 시장 취임 후 피고 전무이사직을 무보수 순수 봉사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선임 당시에도 무보수 명예 전무이사로 활동한다는 기사가 게재됨.
- 원고는 전무이사로서 자신의 급여에 대한 예산 편성 요청 권한이 있었음에도 재직 중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전임 전무이사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교부금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으로 충당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정산결과보고 과정에서 결재권을 행사했음에도 이의제기나 보수 지급 요구를 하지 않음.
- 2015. 1. 20. 피고의 운영위원회에서 원고가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업무추진비 외 수당 추가 지급 결의가 있었고, 원고는 이를 확인함.
- 2015. 2. 13. 이 사건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서 원고는 자신이 무보수로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발언함.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보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수의 성격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임원의 경우, 정관상 지위, 이사회 참여 여부, 업무 총괄 권한, 급여 지급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 무보수 약정의 존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 외에 언론 보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태도, 관련 회의록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가 주장한 C 시장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간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