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3-10-25 | 83누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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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34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행정주사로서 1972. 6. 13.부터 1972. 9. 14.까지, 1973. 11. 21.부터 1974. 1. 23.까지, 1977. 3. 30.부터 1977. 8. 30.까지 세 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피고는 1980. 9. 30. 위 세 차례 직위해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직무수행능력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처분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직권면직 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해진 직위해제 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 임.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직권면직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16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더라도 각 처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판정 요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법적 성격 구분 판결 결과 직권면직 처분 유지 - 동일 사유 기반이어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님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행정주사로서 1972년, 1973년, 1977년에 걸쳐 세 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 다. 이후 회사는 이 직위해제 이력을 근거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1980년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문제점: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을 받은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받지 않을 권리)에 위반되는가? 법원의 결론: 위반되지 않습니 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처분 직위해제: 근무능력 부족 시 업무 배제 (일시적) 직권면직: 직무능력 부족·성적 불량 시 공무원 신분 박탈 (최종적) 동일한 사실관계 기반이어도 처분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미적용 실무적 시사점 승진평가 부진, 징계, 해고 등 다양한 인사조치는 비록 같은 사유에 근거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3누340 판정일 1983.10.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