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2-09-15 | 2021고정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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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2019. 8. 28.경 처음 퇴사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함.
증인 H는 2018년경 회사 사정으로 근무장소를 옮기도록 한 것을 퇴직권유 내지는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함.
I가 2019. 5.경 피해자에게 퇴직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해고예고로 인정하기 어려움.
증인 E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을 뿐, 실제 퇴사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결론: 2019. 5.경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권고를 하였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201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사하기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참고사실
지급해야 하는 보전수당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금액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미지급한 보전수당 합계액이 변경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임.
특히 근로계약 내용 변경 및 해고예고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제홍(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원, 허준수 판결선고: 2022. 9.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실제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9. 8. 28. 오후에 2019. 8. 30.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45,15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부터 근무하다 2019. 9. 3. 퇴사한 D의 2019. 1.부터 2019. 9. 2.까지 보전수당 합계 1,452,000원(월 1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부터 근무하다 2019. 9. 3. 퇴사한 D의 퇴직금 잔액 776,7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C 급여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퇴직금산정내역서(변경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년도부터는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인 2019. 5.경 퇴직권유를 한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2019. 8.까지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1 2018년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보전수당이 18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위 금액이 지급되어 왔으나 2019년도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점, 2 피고인은 회사 전체 직원에게 2019년부터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년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9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위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퇴사 요구는 2019. 8. 28.경 처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증인 H는 2018. 6. 회사 본부장인 I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증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5~6명에게 경주공장 으로 출근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8. 겨울 쯤에는 피해자도 회사를 그만두어야 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를 곧바로 번복하여 계속 회사를 다녔고 이후 피고인 측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퇴직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I은 수사기관에서 2019. 5.경 피해자에게 퇴직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6.경(또는 같은 해 겨울 경) 1으로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인 H의 진술과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뿐더러 회사 사정으로 근무장소를 옮기도록 한 것을 퇴직권유 내지는 해고예고로 보기도 어려운 점, 4 피해자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정리하여 신고한 증인 E 역시 피고인 측에서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것이지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5.경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권고를 하였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201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사하기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지급해야 하는 보전수당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금액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이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미지급한 보전수당 합계액이 변경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