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8-10-31 | 2018고정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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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체불 책임 여부
근로자 J 등과 E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전체 임금 중 일부(300만 원)만 명시한 사실이 인정됨.
법원은 피고인이 J 등의 사용자로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2017. 2. 7. S로부터 부당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17. 3. 중순경 사실상의 폐업에 이르게 됨.
근로자 J 등은 2016년 말경부터 이미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
검토
본 판결은 사업의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가 엄격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즉,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18고정2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기(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해고의 예고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경위 E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6. 6. 1. 경부터 근무한 F를, 2017. 1. 2.경부터 근무한 G을, 2014. 4. 1 6.경부터 근무한 H을 각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금품의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2016. 6. 1.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3. 임금 140,039원을, 2017. 1. 2.경부터 같은해 3.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3. 임금 66,266원을, 2014. 4. 16.경부터 2017. 3.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 3. 임금 584,425원을, 2015. 1. 26.경부터 2017. 1.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1의 연말정산환급금 943,650원을, 2016. 12 .10.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6. 12. 임금 420,806원을, 2017. 1. 임금 3,700,000원을, 2017. 2. 임금 1,321,428원을, 2017. 1. 17.경부터 같은해 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7. 1. 임금 1,950,000원을, 2017. 2. 임금 1,040,000원을, 2016. 12. 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6. 12. 임금 310,935원을, 2017. 1. 임금 4,000,000원을, 2017. 2. 임금 1,321,428원을, 같은 M의 2016. 12. 임금 310,935원을, 2017. 1, 임금 3,700,000원을, 2017. 2. 임금 1,321,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4. 16.경부터 2017. 3.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2,528,660원을, 2015. 1. 26.경부터 2017. 1.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7,10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I.G.F. K, H,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내역서, 각 통장내역, 합의서(해고관련 건) 1. 사실확인서(P)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자료제공협조요청(퇴직연금 관련), Q은행 회신 및 부담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피지 R 발전소 전기·계장 공사와 관련하여, 2017. 2. 7.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로부터 부당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17. 3. 중순경 사실상의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 J, K, L, M(이하 'J 등'이라 한다)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를 둔 것은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해고예고는 사용자에게는 대체근로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재고하는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다만 사용자로 하여금 언제나 예외 없이 해고예고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면 사용자의 이익을 무단히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돌발적으로 야기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까지 해고예고를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중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기본적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까지 해고예고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해고'인 즉시해고제도를 두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16. 2. 1.경 S로부터 피지 R 발전소 전기·계장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3억 원에 수급한 사실, S는 2017. 1. 12.부터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S에서 E의 정산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임 체불이 발생하는 등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이행 및 노임지급을 촉구하였고, 결국 2017. 2. 7.자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자신이 직접 또는 E의 전문경영인 P을 통해 J 등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17. 3. 17.까지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니 정리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 J 등은 2016년말경부터 이미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7. 3. 17.경까지 근무하다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사업주에게 극히 불가피한 사정만을 그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7.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미리 근로자들에게 통지하거나 시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3. 13. J 등에게 2017. 3. 17.까지 회사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해고를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J 등은 E의 재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 대표 N를 통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근로자 J 등은 세금 문제 등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경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Tol E의 요청에 따라 E으로부터 15,100,000원을 받아 근로자 J 등에게 한차례 인건비를 지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J 등과 E은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전체 임금 중 일부(300만 원)만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J 등의 사용자로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위 J 등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숙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