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25 | 2023나2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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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855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소송비용채권 상계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A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1,468,607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468,60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 함. 사실관계 피고는 회원제 친목단체로, 1970. 5. 28.부터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고급음식점, 헬스 및 수영장 등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 A 노동조합은 1967. 10. 25.경 설립되어 2018. 2.경까지 피고의 단독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 함. 원고 B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위원장이었 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9. 28.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11,468,607원으로 확정함(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함). 피고의 총지배인 D 주도로 원고 B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갈등이 시작 됨. D과 E은 원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M을 노무이사로 채용하여 '원고 노동조합 무력화' 임무를 부여 함. D은 M에게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지시하여 2018. 2.경 N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노조(P노조)가 설립 됨. D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 G의 제보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판단, G을 무기한 직무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 함. G이 불응하자 D, E은 G의 해고 방법을 모색하고, 회계법인 조사 결과 G 담당 업무에서 금액 누락이 확인되자 이를 이유로 G을 해고 함. 피고는 G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7. G에게 무죄를 선고 함. D, E은 2017. 9. 5. R를 채용한 후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 함. R는 CCTV 등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미행·감시하고, D, E은 R로부터 조합원들의 동향을 보고받는 등 2017. 11. 2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활동을 감시함(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함). 검사는 2022. 4. 12. D과 E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 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21. D과 E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이 사건 불법행위 및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통한 불이익처분행위 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유죄 인정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소송비용채권 상계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강제집행을 일부 제한했습니 다. 노동조합 A: 1,468,607원 초과분 강제집행 불허 근로자 B: 10,468,607원 초과분 강제집행 불허 나머지 청구는 기각 사건의 본질 회사의 총지배인 D와 임원 E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 감시(미행, CCTV 감시 등), 조합위원장 해고, 신규노조 설립 조종 등을 저질렀습니 다.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법적 원칙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 다. 회사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 다. 법원 판단 회사는 노동조합 A에 1천만 원 손해배상 근로자 B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중요: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소송비용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 다. 실무적 시사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회사의 소송비용청구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되어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8559 판정일 2025.06.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8. 27.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원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에 관하여 D과 E에게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원고 B 등 부분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함. 대법원은 2024. 11. 14. D, E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채권 존재 여부 법리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 함. 판단 : D, E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임.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 10,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피고의 화해조서 관련 주장 :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가 2018. 4.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화해조서는 원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사안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화해조서 작성 이후 D, E의 감시행위를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 음. 민법 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 함.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 존재 여부 법리 : 사용자의 단결권 침해행위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함.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노동조합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며, 노동조합의 기능 약화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종국적으로 귀속 됨. 노동조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조합원들이 지급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가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원고 B 또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추단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의 손해 이미 배상 주장 : 원고 B이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초상권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단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다 름.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상계에 따른 소송비용채권의 잔부 판단 판단 : 자동채권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8. 4. 17.에 성립 및 이행기가 도래하고, 수동채권인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은 확정일인 2022. 10. 13.에 성립 및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 2022. 10. 13. 상계적상에 있게 됨. 원고들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22. 1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각 11,468,607원)은 상계적상일인 2022. 10. 13.로 소급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채권 10,000,000원 및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 1,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 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 중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1,468,607원,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10,468,607원이 잔존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개별 조합원의 단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기존의 화해조서나 다른 청구원인에 의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판단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한 점도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