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2-06 | 2024가단12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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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4가단128168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진호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봉기태 변론종결 2024. 12. 19. 판결선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1. 1.부터 해외사업개발처 B TF팀장, C 현지법인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C 태양광 지분투자 사업의 TF팀장으로 근무하던 중위발 전소의 적자가 누적되자 피고 회사는 2020. 7.경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위 발전소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C 태양광 지분투자 사업의 TF팀장인 원고가 사업 관련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해외사업 리스크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보고하는 등 사업인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부실한 사업을 인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15. 원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3.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14.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1.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6.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초심을 취소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9. 30.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810 호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21. 11. 10.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그 사직원이 수리되어 같은 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년 이상 근속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 받지 못한 명예퇴직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다. 구체적인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법한 명예퇴직 신청이 있음을 전제로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적법한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적법한 명예퇴직 신청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1. 10.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이 아닌 '사직원'을 제출한 사정만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부 업무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어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업무담당자가 명예퇴직심의위 원회(특별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적격요건으로 '비위사실 계류여부 확인'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의 적격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안내만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부 업무담당자는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을 하더라도 그 적격여부를 심사받을 자격이 없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위 업무담당자는 '정리해 서 말씀드리자면, 12월 하순 명예퇴직 신청 가능하시며, 명예퇴직 가능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라고 기재하여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그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23. 11. 21. 이후에야 비로소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회복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조차 없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8. 6.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판정이 있은 직후인 2021. 9. 28. 원고에 대한 정직 취소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정직일(2021. 2. 15.)로부터 복귀일(2021. 8. 14.)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직위해제 발령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였고, 2021. 9. 30.자로 원고의 인사카드에서 원고의 징계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적어도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이후 징계처분이 취소된 2021. 9. 30.부터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할 때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일 뿐이어서 위 주장은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행사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 조차 없는바, 원고가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과 원고의 명예퇴직금 미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즉,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만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부 업무담당자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 관련 질의에 대해서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안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업무담당자는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그 밖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거나 2024. 10. 30.자 준비서면을 통해 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부 업무담당자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기재된 일반적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착오를 외부에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명예퇴직 신청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원' 제출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뿐이어서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다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욱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