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11 | 2015가합57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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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G 서울지점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재로 각하됨.
- 피고 E, 주식회사 G은 근로자 A에게 17,000,000원, 근로자 B에게 5,000,000원, 근로자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됨.
- 피고 F, 주식회사 G은 근로자 A에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피고 은행 서울지점 소속 직원이며, 근로자 B는 근로자 A의 남편, 근로자 C, D은 근로자 A의 부모임.
- 피고 E는 2013. 5.경부터 2015. 4.경까지 근로자 A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2015. 4. 9. 근로자 A을 성추행함.
- 피고 F는 2014. 1. 14. 회식 중 근로자 A에게 강제추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E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 E의 2015. 4. 9. 강제추행 행위(택시 안에서 허벅지 만지고 껴안는 등)는 근로자 A에게 약 1개월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혼전임신을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 신혼여행가서 임신을 하고 오라"는 등의 발언은 성적 동기를 가진 성희롱으로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
피고 은행 서울지점의 당사자능력 부재로 해당 소는 각하됨. 다만 피고 E, F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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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8758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곽무근, 기문주, 한혜진 피고: 1.E 법무법인 동인(서초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덕 2.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관하, 문윤정 3. 주식회사 G 서울지점 4. 주식회사 G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조원석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 서울지점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E, 주식회사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7.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F, 주식회사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4.부터 2017.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C, D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E, F, 주식회사 G에 대한, 원고 B, C, D의 피고 E,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G 서울지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E, F,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E, F, 주식회사 G이 각 부담하며, 원고 B, C, D과 피고 E,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B. C, D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 G이 각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 D이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 A은 피고 은행 서울지점 소속 직원이고, 원고 B는 2014. 9. 30.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로서, 피고 은행 소속 직원인 피고 E, F의 원고 A에 대한 성추행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피고 은행 서울지점에 위 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 및 피고 은행 서울지점 내에 만연한 성희롱, 성차별 문화를 방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반면, 피고 은행 서울지점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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