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30 | 2018구합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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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52624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별지1 처분목록 연번 4 기재 처분에서 B이 횡령한 교비회계자금 100,000,0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별지1 처분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D은 위 대학교의 총장이며, B은 사무처장이다. 나. 피고는 2017. 3. 27.부터 4. 3.까지 C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7. 10. 27.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처분요구를 포함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위 처분요구 중 별지1 연번 4의 B의 교비회계 횡령금 1억 원에 관한 세입조치 요구부분을 '이 사건 세입조치요구', 별지1 연번 4, 7, 10의 총장 D에 대한 중징계(해임) 요구부분을 '이 사건 해임처분요구'라 하고, 별지1 기재 각 지적사항을 순서대로 '제1 내지 3처분사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세입조치요구의 적법 여부 가. 갑 제2,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감사 마지막 날(2017. 4. 3.) 1억 원 및 그 이자 상당액 8,166,670원을 C대학교 기업은행계 좌로 입금한 사실, 그 이후인 2017. 10. 2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입조치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입조치요구는 이미 교비회계로 세입조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세입조치를 명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해임처분요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1 내지 3처분사유가 총장 D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임의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제1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대학교가 무단 점유하는 E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E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B은 위 임야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D은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에게 교비회계 자금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3. 11.경 원고의 설립자 F으로부터, '원고 설립에 기여한 이사 망() G의 가족들 형편이 어려우니, 그들에게 1억 원 정도를 보상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C대학교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G의 가족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C대학교는 E 소유의 안산시 H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E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E의 처남 I와 지장물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E의 다른 처남 J를 C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다) B은 2015. 1. 19. K, J(K의 사촌)에 대한 이주지원금 명목으로 지출결의서 등 내부결재를 받은 후, C대학교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2015. 3. 2. 위 1억 원을 C대학교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C대학교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감사 당시 J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여 J본인과 K의 인감 등을 가져오게 한뒤,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소재한 K, J 소유 주택 철거비용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받았다. K, J는 이 사건 임야에 거주한 적이 없다. 이는 본인이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D 역시 이 사건 감사 당시 'K, J가 이 사건 임야에서 거주하고 있는 줄 알았다. B이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인출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D과 B은 이주지원금 1억 원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2018. 6. 19. 무혐의(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자들은 모두 D이 이주지원금 1억 원에 관한 허위 서류 작성,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Dol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D에게 이주지원비가 지출결의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지출결의서 등의 최종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등 사정만으로 D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각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제1처분사유를 총장 D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2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대학교는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L센터(연수원, 오피스텔)의 회의장이나 숙박시설을 교직원 교육, 교직원 복지 등 목적으로 빌려서 사용하여,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해 법인회계로 부담하여야할 L센터 보수비용 등을 교비회계로 집행하였을 뿐이다. 나) 원고는 설립자의 간병비를 교비회계에서 환경미화 노임 명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 제6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 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등과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을 교비회계의 세출로 열거하고 있다. 나) C대학교가 2014. 3. 7.부터 2016. 12. 13.까지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L센터 시설보수 자재대금 합계 21,679,46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2014. 3. 5.부터 2017. 2. 28.까지 근로장학생 및 교직원들의 L센터 사용료 명목으로 25,807,800원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등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76,071,26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 C대학교가 2017. 2. 17. 환경미화작업에 대한 노임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인출한 후 이를 설립자 F의 간병인 M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L센터의 시설보수자금 등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또한 C대학교가 교직원 교육, 복지 등 목적으로 L센터를 사용하고 원고에게 사용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대학교가 위 나)항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를 총장 D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별지3 연번 2, 5, 8, 10, 11, 13, 14, 15, 18, 19,20 계약은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이다. 이는 이미 조달된 물품을 정비하는 경우나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 , 사목 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별지3 연번 1, 7, 12 계약은 C대학교의 필수교양과목인 "N" 과목에 대한 운영 위탁계약으로, 그 계약금액에서 강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다. 따라서 이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의 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별지3 연번 12 계약은 그 계약금액 총액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범위내에 있고, 계약상대방인 O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여성기업 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별지3 연번 11, 14, 19, 20 계약의 계약상대방 주식회사 P(이하 법인의 경우'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와 별지3 연번 15의 계약상대상 Q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소기업으로, 위각 계약의 계약금액은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 있어, 위 각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마) 별지3 연번 16 계약은 R건물 누수보수공사계약으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건설공사계약에 해당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다. 또한 원고는 시공 당시 현장소장이 대표자로 있는 건설사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시공사는 회생절차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였다), 위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기도 하다(이하 . '제5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별지3 연번 2, 5, 8, 10, 11, 13, 14, 15, 18, 19, 20)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1항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13.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5. 12. 31.까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그 다음 날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을 각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 체결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정비하는 등 경우(바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제조·공급한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사목)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별지3 연번 2, 5, 8, 10, 11, 13. 14, 15, 18, 19, 20 계약은 그 계약금액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이므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계약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 사목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계약이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별지3 연번 1, 7, 12)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13.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5. 12. 31.까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그 다음 날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추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한 가격으로,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용역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별지3 연번 1, 7, 12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3 연번 1은 2014. 2. 3.에, 연번 7은 2015. 2. 23.에 체결된 계약으로, 그 계약금액이 각 103,950,000원이다. 또한 별지3 연번 12는 2016. 2. 16. 체결된 계약금액이 36,720,000원인 계약으로, 계약서 서식 등에 비추어 견적서 제출과 계약체결이 근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계약은 C대학교의 필수교양과목인 "N" 과목에 대한 강사의 모집 및 구성, 강사료 지급 등을 계약상대방(S, O)에게 위탁하는 계약이다. (2) 강사의 모집 및 구성, 강사료의 위탁지급은 위 각 계약의 핵심내용으로, 위각 계약의 계약금액의 대부분은 강사료로 이루어져 있다(특히 별지3 연번 1 계약의 계약금액은 강사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계약의 계약금액에서 강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체결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별지3 연번 12)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 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한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등이 이에 속한다. 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16. O와 계약금액 36,720,000원의 'C대학교 N 상담 운영 위탁교육'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여성으로 대표자인 사내이사 T이 발행주식 100%(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3 연번 12 계약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제4주장에 관한 판단(별지3 연번 11, 14, 19, 20)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등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P와 연번 11, 14, 19,20 계약, Q과 연번 15 계약을 각 체결하였을 당시, P와 Q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점, 위각 계약의 계약금액은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그 추정가격 역시 위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각 계약은 시스템 보수·유지계약으로서 원고는 위각 계약상대방과 주기적으로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각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제5주장에 관한 판단(별지3 연번 16)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나) 갑 제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6. 7. 1. U과 R건물 캐노피 슬라브 누수 보수공사계약을 계약금액 156,200,000원에 체결하였는데, U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등록을 한 종합건설업자였던 점, 위 공사에는 철거, 골조, 방수, 조적, 미장 등 공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계약체결 전 U이 제시한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은 142,000,000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 사(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소결론 그렇다면 제3처분사유 중 별지3 연번 11, 12, 14, 16, 19,20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을 총장 D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나머지 별지3 연번 1 내지 10, 13. 15. 17, 18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이를 총장 D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마.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한 돈으로 L센터를 수리하여 수익성을 개선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L센터 등으로부터 얻은 합계 88,900,000원의 수익금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였다. 제2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인회계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였던 만큼, 그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총장은 학교의 관리자로 소액의 계약체결사항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체결 등 계약절차 위반을 이유로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 체결로 총장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총장 D이 수의계약 체결 등으로 아무런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절차 위반을 이유로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해임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 원고가 다른 처분요구는 모두 이행 한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조치요구는 너무나도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조치요구가 총장 D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1)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43조에 의하면 대학교 총장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의 재무와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을 적정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다. (2) 그럼에도 D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립학교 법령,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제2처분사유 및 제3처분사유 중 별지3 연번 1 내지 10, 13. 15, 17, 18 계약 체결 관련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비위행위의 횟수, 기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총장인 D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사유로 인정된 제2처분사유는 교비회계 전용, 부당집행에 관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 중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법인의 회계의 운영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비회계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 해당 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비위행위는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 (4)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해 임조치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광열 이지희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