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22 | 2021누7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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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76578 승무정지불인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1213 판결 [변론종결] 2022. 9. 1. [판결선고] 2022. 9.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5. 원고와 B 사이의 C/D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승무정지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에 관한 피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것외에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제9쪽 제1행의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통보하면서는"부터 제3행의 "인정할 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하기 전인 2020. 7. 6. B에게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월 기준금 3,800,000원 중 입금액이 3,094,000원으로 706,000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적조항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그 경고장에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개선이 안 될 시는 2020. 8. 5.까지 평가해서 2020. 8. 10.부터 2020. 8. 23.까지(14일) 승무정지 처분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2020. 7. 23.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0. 7. 6. B에게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월 기준금 3,800,000원중 입금액이 3,094,000원으로 706,000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적조항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그 경고장에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개선이 안 될 시는 2020. 8. 5.까지 평가해서 2020. 8. 10.부터 2020. 8. 23.까지(14일) 승무정지 처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2020. 7. 23.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20. 8. 7. B에게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기준금 4,750,000원 중 3,699,000원을 입금하여 1,051,000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적 조항에 근거하여 2020. 8. 10.부터 2020. 8. 23.까지 14일의 승무정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통보하면서, 그 통보서에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2020. 8. 9.까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3)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1, 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대상 사원에게 징계사항에 대하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문자, 카톡)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20. 8. 7.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통보하면서 2020. 8. 9.까지 소명하라고 하였는바, 위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이 정한 "7일 전까지 통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판단 1)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게 2020. 7. 6.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개선이 안 될 시는 2020. 8. 5.까지 평가해서 2020. 8. 10.부터 2020. 8. 23.까지(14일) 승무정지 처분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서면으로 2020. 7. 23.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그런데 위 경고장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할 수 있음을 예고하면서 그 제2차 승무정지의 징계사유가 될 사항에 관하여 미리 알려 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위 경고장이 발부되었지만, 위 경고장에서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의 징계사유가 될 사항을 미리 알리며 그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이상, 위 경고장을 통하여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2020. 8. 7.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를 통보하면서 2020. 8. 9.까지 소명하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아 7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이미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라는 징계를 한후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소명하라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3) 설령 위 경고장만으로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 사전 통보에 의한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징계대상자인 Bo 로서는 위 경고장을 통하여 이 사건 제2차 승무정지의 징계사유가 될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76조 제2항이 정한 소명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