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14 | 2019구합6023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1인 시위로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게시글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지,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AH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8. 1. 5.자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H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됨.
- AH은 북한 소행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수십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재테크를 이유로 업무를 전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허위사실을 작성함.
- 이 사건 각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가인의 특정 임직원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조직문화 개선 목적이 아님.
-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의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의 글이라고 볼 수 없음.
-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한 행위는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여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원고는 특정 임직원들과 특정 출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가인의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함.
- 이 사건 H의 회원 수는 120여 명에 달하여 게시글의 파급력이 컸음.
- 원고는 조직문화 풍자 및 비판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조롱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님.
- 원고는 이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 1인 시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AL의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등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임.
-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사실
- 원고는 2017. 6.경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2018. 4. 2. 감봉 3개월 징계를 견책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화해함.
- 원고는 2017. 7. 12.부터 2017. 9. 5.까지 15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여 참가인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음.
- 원고는 이 사건 2018. 1. 5.자 게시글 작성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내용, 파급력,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행위의 고의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비방, 조롱,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닌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반복적인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고용관계 지속 가능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