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9-03 | 2015구합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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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5구합539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 및 '원고의 문책파면사항 을 정리, 완결처리한 후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기록카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현재는 그 상호가 D새마 을금고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2010. 1. 27.부터 전무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4. 17.부터 2012. 4. 20.까지 C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검사기간 중이던 2012. 4. 20. C새마을금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C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4. C새마을금고에, 수시검사 결과 원고의 비위사실(인사관리 부적정, 직장 내 성희롱, 예산목적 외 예산사용, 비자금조성 후 횡령 및 유용, 부적정 대 출실행, 여신서류편철 및 인지첩부업무 부적정, 분양자금 대출시 담보인정비율 초과, 부당업무지시 등)이 발견되었으니 원고에 대하여 파면에 해당하는 문책조치를 하고 새마을금고법 제21조 및 C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라. C새마을금고는 2012. 6. 12.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때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에는, 당시 이사장과 이사 5인이 참석하였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의 비위사실 등을 보고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여 파면하기로 일치하여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위 회의록은 아래 아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제공되었다). 마. 원고는 2012.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C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2. 4. 20.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파면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위 파면처분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며, 위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2012가합102412),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3나2002984), 대법원은 2014. 6.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2014다208729)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11. 12. 피고에게, '1 피고가 2012. 6. 4. C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한 시정지시에 따라 보고받아 보유·관리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2 원고의 문책파면사항을 정리, 환결처리한 후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기록카드, 3 원고의 문책파면사항을 등록관리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산기록, 4 원고의 문책파면사항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징계기록'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C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12. 7. 4. 피고에게 발송한 문건인 'C새마을금고 일반수시검사 결과 시정지시 보고'를 제공하였다. 위 문건은 피고가 2012. 6. 4. C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보고로 '천안 새마을금고의 2012. 6. 12.자 정기이사회회의록', '문책자 시정지시내역 및 시정내역','문책대장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 및 '원고에 대한 사후관리기록카드'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 2) 원고는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공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피고적격에 대하여 중앙회가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어느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 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2008두13101 판결 참조). 중앙회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앙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우선 대여받거나 사용·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고, 보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점, 주무부장관은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 중앙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그 사업의 일부로 행하는 점, 중앙회는 주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회는 일반 법인에 비하여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법률상 이익 유무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1D 새마을금고는 원고의 징계와 관련하여 2012. 6. 12. 정기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별도로 징계의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2 원고에게 제공된 자료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나 그 징계의 경위가 드러나 있는 마당에 D새마을금고나 중앙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됨으로써 원고와 D새마을금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2. 4. 20.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징계의결은 원고가 D새마을금고의 임직원 채용결격기간을 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인바, D새마을금고가 징계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 채정 기이사회회의록 작성으로 이에 갈음하였다는 피고측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점, 4 중앙회는 D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후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둔 외에 원고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기록카드는 작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개인에 대한 사후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는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 및 원고에 대한 사후관리기록카드가 작성되어 이를 피고 내지 중앙회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민병국 박혜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