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5-17 | 2023고단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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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B 검사: 박혜진(기소), 송채은(공판) 판결선고: 2023. 5. 1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사업장 관리, 직원 관리, 작업 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2. 09: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회사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장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거나 작업 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 및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들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에 붙은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여 지게차로 들고 있던 컨테이너와 이미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사이에 피해자를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C회사 사업장에서, A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를 배치하고, 지게차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A이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든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이미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에 붙은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여 지게차로 들고 있던 컨테이너와 이미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사이에 피해자를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산재보험 관련 서류 첨부), -재해조사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재연 영상 및 캡처 사진 출력물 첨부), -사고 재연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직접 사고를 일으킨 자이고, 피고인 B는 C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공소제기 이후 C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