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6-11 | 2014구합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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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227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급 레슬링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2급 중등학교 체육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 임. 원고 A는 2010. 10. 1.부터, 원고 B는 2012. 6. 5.부터 피고 산하 C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 함. 원고들은 학교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2014. 3. 1.에도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 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명시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 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개념은 열거된 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직무 요건을 갖추면서 열거된 직종에 준하는 직종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 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학생선수 훈련 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훈련장 안전관리 등으로, 이는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직무 요건을 충족 판정 요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2급 레슬링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2급 중등학교 체육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 임. 근로자 A는 2010. 10. 1.부터, 근로자 B는 2012. 6. 5.부터 피고 산하 C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 함. 근로자들은 학교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2014. 3. 1.에도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인 체육지도자에 해당 함.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요건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 임. 학교운동부는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외부 요인이나 운영 성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수 있어 장기계약이 적합하지 않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2277 판정일 2015.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요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선수 경력, 국제 지도자 자격증, 국가대표 선수 경력, 전국 규모 경기대회 입상 경력, 경기 지도자 자격증 등)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열거하는 학교 체육 교사, 경기 지도자에 준하는 직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 임.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인 '체육지도자'에 해당함.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요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선수 경력, 국제 지도자 자격증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 임. 학교운동부는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외부 요인이나 운영 성과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수 있어 장기간의 안정적인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성격을 가 짐.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시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이 학교운동부의 성과와 연동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학교장이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검토 본 판결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임. '체육지도자'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직무 및 자격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 음. '합리적인 사유' 판단에 있어서는 학교운동부의 본질적 특성(전문성, 운영의 불안정성, 성과 연동)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이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직무의 특수성 및 기관의 운영상 필요를 고려한 예외 인정의 폭을 보여주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