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23 | 2022구합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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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563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 22. 설립된 비정부기구(NGO)이며, 참가인은 2017. 11. 1. 원고에 입사하여 법인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 지원부 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 2. 19. 임시이사회를 통해 참가인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징계절차 미준수로 참가인을 2021. 6. 7. 복직시 킴. 원고는 2021. 6.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6. 28. 참가인을 2021. 6. 23.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 ("2021. 2. 22. 불법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현 이사 및 감사 전원 해임 시도")와 제2 징계사유 ("2021. 2. 23. 불법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상 비밀 보고") 임.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21. 7. 9.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2021. 2. 26.자 임시총회 소란'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해고를 유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제1 징계사유 ('2021. 2. 22.자 임시총회 참석')는 참가인이 원고 사단법인의 사원(정회원)으로서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총회에 출석권 내지 의결권 등을 행사한 행위이므로, 이를 근로자로서 취업규칙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2021. 2. 1. 참가인에게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말서 및 해명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전달하고, 2021. 2. 19. '2021. 2. 22.자 임시총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처벌할 것'이라는 총회업무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출석권 행사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나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재심판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2017년 11월 입사, NGO 행정 지원부 부장 해고 시점: 2021년 6월 23일 징계사유: 2021년 2월 22일 불법 임시총회 참석 2021년 2월 23일 불법 임시이사회 참석 및 업무상 비밀 보고 핵심 판단 제1 징계사유 (임시총회 참석) 법원 판단: 징계사유 불성립 근로자는 사단법인의 정회원 자격으로 연가를 사용하여 총회에 출석했으므로, 이는 사원의 권리 행사 회사가 "임시총회 출석자는 처벌"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근로계약상 권한을 초과한 행위 제2 징계사유 (비밀 누설) 법원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사유 불성립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비밀·기밀 해당 여부가 특정되지 않음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 발생 증거 없음 실무 시사점 NGO 등 회원 조직에서 직원이 사원 자격을 겸하는 경우, 사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총회 참석 등)를 근로자의 직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5634 판정일 2023.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2 징계사유 ('2021. 2. 23. 임시이사회 참석 및 업무상 비밀 보고')는 참가인이 임시이사회에 배석하여 원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내용이 업무상 비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고, 업무상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 발생도 발견되지 않 음. 2021. 2. 22.자 임시총회 및 그 총회 결의로 임명된 이사들이 개최한 2021. 2. 23.자 임시이사회가 무효라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정관은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직원들에게 회원 가입 여부를 물어왔고, 회원신청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근로자이자 정회원의 지위를 겸 함. 원고는 2021. 1. 25. '원고 정관 제5조에 따라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직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총회 회원 모집 공고를 함. 참가인을 포함한 정회원 약 16명은 2021. 1. 21.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이사회는 2021. 1. 26. '소집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함. 위 회원들은 2021. 2. 15.경 원고 회원들에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임원 신임/불신임(해임) 건 및 이사회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2021. 2. 22.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 함. 원고는 2021. 2. 19. 현직 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원고의 정회원에서 제명하고, '불법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일과시간에 직원들을 선동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해사 행위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 등은 2021.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1. 2. 26.자 임시총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1. 참가인 등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2021. 1. 4.자 회원 명부에 기재된 30명은 원고의 2021. 2. 19.자 회원 선정과 관계없이 원고 법인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2021. 2. 26.자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6891).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활동과 근로자로서의 의무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여 사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한 행위를 근로자로서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사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 됨.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은,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시사 함.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 판단 시, 구체적인 내용 특정 및 피해 발생 여부 증명을 요구하는 점은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