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3-13 | 2017고단4035,2017고단567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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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4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5671(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김태호, 서원익(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035」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6. 21:1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마석로 29에 있는 마석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671」 피해자 F은 양주시청 G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6. 9.경 양주시 H에서 'I'상가 시행사업을 하는 (주)J의 대표이사 K로부터 7,000,000원을 수수한 비위사실 등으로 2016. 12. 5.부터 같은 해 12. 7.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2017. 2. 2.부터 같은 해 2. 3.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감찰조사를 받고, 2017. 2. 20.경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를 거쳐 양주시에 징계처분서가 접수되어, 2017. 3. 6. 양주시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 같은 해 3. 22.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의결 등을 받게 되었고, 2017. 4. 5. 양주시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다음, 2017. 5. 2.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7. 6.20.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청 징계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고, 간사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친한 전남도청 감사과에 근무하는 선배가 이런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배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청 담당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 처리를 해서 경징계를 받도록 해 주겠다. 우선 경비조로 20,000,000원을 주고, 일이 잘 처리되면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을 더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징계위원회 등에 아는 사람이나 공무원이 없어 피해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알선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도 양주시 만성동에 있는 고읍파출소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도청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그로부터 며칠 후 경기 양주시 만성동에 있는 양주농협 덕현지점 뒷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7고단5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F) 1. 녹취록 6부, F 일정별 조사 및 처분현황 1부, F이 A에게 발신한 내역 1부 사본, A이 F에게 발신한 내역 1부 사본, A이 M에 발신한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알선수재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약 2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알선수재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달 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알선수재 금액)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