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8-02-09 | 2017누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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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22046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가 직업훈련과정에서 훈련목표에 위배되는 부실한 훈련을 실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의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유진인재개발원'이라는 상호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피고는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감독기관 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았 음. 특히 A 1회차 훈련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 음. 피고는 2015. 10. 23. 합동점검을 통해 원고가 A 1, 2회차 훈련과정에서 인정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민간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직업기초능력수업(45시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함. 이에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A 과정 계약해지 및 1년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1차 처분)을 함. 원고는 A 1회차 훈련과정의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2015. 11. 25. 추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5. 12. 1. 피고로부터 20,594,010원을 지급받았 음.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훈련이수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1차 처분과 합산하여 A 과정 계약해지 및 3년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2년간 훈련기관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부정수급액 20,594,010원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목표 위배 및 위탁계약 위반 여부 법리 : 훈련기관은 승인받은 훈련계획서 및 운영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훈련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훈련을 진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훈련생 및 훈련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승인받은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민간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직업기초능력수업을 실시하지 않았 판정 요지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사건 결론 회사(훈련기관)의 항소 기각 -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이 적법함 사건의 배경 유진인재개발원이라는 직업훈련기관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비를 지원받았습니 다. 특히 NCS 적용과정에서 훈련이수자가 D등급 이상을 받으면 추가지원금(약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 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 부실 훈련 실시 승인받은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음 민간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풀이만 진행 직업기초능력수업 45시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음 훈련목표(기계설계 전문인력 양성)와 무관한 내용으로 수업 진행 허위자료 제출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 실시하지 않은 훈련을 마친 것처럼 훈련일지 작성 평가자료를 위조하여 B등급 획득 약 2천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부정 수급 형사판결에서도 유죄 판정(벌금 400만 원)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 국가가 고액 훈련비를 부담하는 취지(국가 전략산업 인력 양성)에 배치 거짓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 재량권 남용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훈련기관은 승인된 계획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부실훈련이나 허위서류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훈련목표와 무관한 교육 진행은 위탁계약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22046 판정일 2018.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훈련목표는 '기계설계를 목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이었으나, 민간자격증 취득이 훈련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 음. 국가가 고액의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기간·전략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배치 됨. 따라서 원고는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판단 함. 허위자료 제출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법리 : 훈련비 지원금은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이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훈련계획서에 명시된 NCS 직업기초능력 45시간, NCS 전공교과 9개 과목 300시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훈련교재 7권을 지급하지 않았 음. 그럼에도 원고는 훈련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시행한 것처럼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허위의 훈련이수자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 B등급을 받아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았 음. 훈련생의 진술 및 필체가 동일한 평가자료 등은 원고가 평가서류를 임의로 작성했음을 시사 함. 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정1140 판결에서 원고는 허위 훈련일지 및 평가자료 제출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 음. 따라서 원고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위탁·인정제한 기간 합산의 적법성 법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1. 5)에 따라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제한 기간 중에 추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사유는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사유에도 해당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위탁계약 위반 행위는 계약해지 및 1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에 해당 함. 원고의 부정수급 행위는 계약해지 및 2년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에 해당 함.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정에 대해 제한 기간 1년과 2년을 합산한 총 3년의 제한 기간을 부과할 수 있 음. 3년의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2016. 2. 3. ~ 2019. 2. 2.)은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기간(2016. 2. 19. ~ 2018. 2. 18.)과 중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제한 기간 합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위탁·인정제한 기간 합산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1.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2. 2)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2. 3) 가) 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정1140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공익성과 훈련비용 부당 청구 방지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초 명시한 훈련목표와 다르게 부실한 훈련을 진행하였고, 부정수급액이 상당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훈련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훈련일지 및 평가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 음.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며, 훈련의 공익성과 훈련비용 부당 청구 방지의 필요성이 매우 높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1. 1) 단서 검토 본 판결은 직업훈련기관이 국가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훈련계획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를 강조 함. 훈련기관이 훈련목표와 다르게 부실한 훈련을 진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벌금형) 전력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여러 위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위탁·인정제한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 줌.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만족도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훈련계획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