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17 | 2022가합55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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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5568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회 담임목사 면직 판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 면직 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6.부터 당진시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로 재직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1. 10. 7.경 이 사건 교회에 파송되어 현재까지 담임자로 재직 중 임. 피고는 기독교 교단으로, 이 사건 교회는 피고 교단의 개체교회이며, 피고 교단은 「교리와 장정」(이하 '피고 교단 규정')에 따라 교회재판을 진행 함. 2019년도 정기당회에서 원고는 P, Q에 대한 장로파송유보요청 안건과 R 등 권사 25인에 대한 연임제외결의 안건을 포함한 총 9개 안건을 가결함(이하 '이 사건 당회결의'). 이 사건 당회결의에 대해 P, Q 등은 교회재판 및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파송유보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소송이 진행 됨. P, Q 등은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규칙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문란 및 타인 상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고, 횡령, 사기 등을 이유로 고발 함. N회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명예훼손, 직권남용과 규칙 고의오용, 교회기능과 질서문란의 혐의로 N회 일반재판위원회에 기소함(이하 '선행 교회재판'). 선행 교회재판 결과, 원고는 면직 판결을 받음(이하 '선행 면직판결'). 선행 면직판결 이후 N회 감독은 2021. 10. 7. 참가인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로 직권 파송함(이하 '직권파송 인사명령').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인 P, Q이 N회에 원고를 고소·고발함에 따라 진행된 교회재판에서, N회 재판위원회는 2022. 5. 6. 원고를 출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N회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이 사건 N회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2. 9. 30. 일부 범과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범과를 인정하여 이 사건 N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를 면직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총회판결에 중대한 절차상 및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회 재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 이 사건 교회재판(화해조정 절차, N회 재판, 총회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 부. 법리 : 판정 요지 교회 담임목사 면직 판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가 종교단체의 면직 판결 무효를 주장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 다.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 다. 사건의 경과 2018년: 근로자가 H교회 담임자로 취임 2019년: 당회에서 특정 인물들의 장로파송 유보 및 권사 연임 제외 결의 가결 2021년: 교단 일반재판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명예훼손, 직권남용, 질서문란 혐의로 면직 판결 2022년 5월: 상급 재판위원회에서 출교 판결 2022년 9월: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 나머지는 인정하여 면직 판결 (최종)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자 주장: 화해조정 절차 미흡, 기일 진행 불공정 법원 판단: 절차상 하자 없음 고소인이 화해조정 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므로 반드시 양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없음 화해조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므로 절차 위반 아님 법리적 근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 존중 종교단체 결의 무효를 인정하려면 매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현저히 정의에 배치되어야 함 일반 조직 기준의 절차 위반 정도로는 부족 실무적 시사점 종교단체의 규칙과 자율성은 법원이 광범위하게 존중하므로, 절차상 흠결을 주장할 때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교회 담임목사 면직 판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 면직 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6.부터 당진시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로 재직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21. 10. 7.경 이 사건 교회에 파송되어 현재까지 담임자로 재직 중 임. 피고는 기독교 교단으로, 이 사건 교회는 피고 교단의 개체교회이며, 피고 교단은 「교리와 장정」(이하 '피고 교단 규정')에 따라 교회재판을 진행 함. 2019년도 정기당회에서 원고는 P, Q에 대한 장로파송유보요청 안건과 R 등 권사 25인에 대한 연임제외결의 안건을 포함한 총 9개 안건을 가결함(이하 '이 사건 당회결의'). 이 사건 당회결의에 대해 P, Q 등은 교회재판 및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파송유보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소송이 진행 됨. P, Q 등은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규칙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문란 및 타인 상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고, 횡령, 사기 등을 이유로 고발 함. N회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명예훼손, 직권남용과 규칙 고의오용, 교회기능과 질서문란의 혐의로 N회 일반재판위원회에 기소함(이하 '선행 교회재판'). 선행 교회재판 결과, 원고는 면직 판결을 받음(이하 '선행 면직판결'). 선행 면직판결 이후 N회 감독은 2021. 10. 7. 참가인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로 직권 파송함(이하 '직권파송 인사명령').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인 P, Q이 N회에 원고를 고소·고발함에 따라 진행된 교회재판에서, N회 재판위원회는 2022. 5. 6. 원고를 출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N회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이 사건 N회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2. 9. 30. 일부 범과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범과를 인정하여 이 사건 N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를 면직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총회판결에 중대한 절차상 및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회 재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 이 사건 교회재판(화해조정 절차, N회 재판, 총회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 부. 법리 :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55685 판정일 2024.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화해조정 절차의 하자 주장 : 고소인 측이 화해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쌍방 당사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조정기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교단 규정에서 화해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화해조정 권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N회와 총회는 별개의 독립한 단체이므로 총회의 사례가 N회에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화해조정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않은 사안과 달리, 이 사건은 화해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N회가 고소인 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원고 기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한 것은, 고소인에게 화해조정 의사가 없으면 원고 기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 임. 고소인에게 화해조정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원고가 그날 절차에 참여했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을 가능성이 큼. 기소 이전에 화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심사위원회나 재판 단계에서도 화해조정이 가능하며, 원고가 재판 과정에서 화해조정 의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 원고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피고 교단 일반재판법 제13조에 따른 절차 위반이나 화해조정절차 참여 기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N회재판에서의 하자 주장 : 원고 변호인이 2022. 4. 29.자 재판기일 오전에 출석했다가 오후에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재판위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 변호인은 당일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재판이 오후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N회 재판위원회에 불참 사유를 미리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설령 N회재판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상급심인 이 사건 총회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 변호인이 관여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 음. 결론 : 이 사건 N회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총회재판에서의 하자 주장 : 재판기일 진행 관련 : 재판절차 진행과 기일 지정은 총회 재판위원회 내지 재판위원장의 권한이므로, 관련 법원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재개하거나 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총회 재판위원회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피고 교단 일반재판 규정 제43조 후단에 따라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의 재판위원 기피신청에 대해 피고 교단 감독회장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답변한 것은 피고 교단 규정 위반이 아 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관련 : 총회 재판위원회는 원고 변호인의 기일 중복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재판기일을 변경해주었 음. 그 외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원고 변호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정 법원 판결 선고 이후로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증인신문절차 관련 : 증인 채택은 총회 재판위원회 내지 재판위원장의 권한이므로, 일부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 피고 교단 일반재판법은 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할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진술서를 증거로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교단 교회재판의 성격상 형사소송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을 준용하여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총회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최종 결론 : 이 사건 교회재판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교회 재판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 이 사건 총회판결이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한 벌칙을 부과했는지 여 부. 법리 :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주장 : 이 사건 총회재판은 피고 교단 내부의 재판 내지 징계절차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교단 일반재판법 제3조 제9항의 '등의 행위' 문언에 비추어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동종의 재산적 범죄행위를 모두 포괄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배임'은 개정 전 일반재판법 제3조 제9항의 '횡령'과 동종의 재산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범과 중 배임 부분은 '공금유용'에도 포섭될 여지가 있 음. 개정 전에도 배임행위가 범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교단 교회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 함. 결론 : 이 사건 총회판결이 배임 범과를 인정한 것에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사실오인 주장 : '직권남용, 규칙을 고의로 오용' 범과 : 함.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화해조정 절차의 하자 주장 : 고소인 측이 화해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쌍방 당사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조정기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교단 규정에서 화해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화해조정 권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N회와 총회는 별개의 독립한 단체이므로 총회의 사례가 N회에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화해조정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않은 사안과 달리, 이 사건은 화해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N회가 고소인 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원고 기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한 것은, 고소인에게 화해조정 의사가 없으면 원고 기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 임. 고소인에게 화해조정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원고가 그날 절차에 참여했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을 가능성이 큼. 기소 이전에 화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심사위원회나 재판 단계에서도 화해조정이 가능하며, 원고가 재판 과정에서 화해조정 의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 원고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피고 교단 일반재판법 제13조에 따른 절차 위반이나 화해조정절차 참여 기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N회재판에서의 하자 주장 : 원고 변호인이 2022. 4. 29.자 재판기일 오전에 출석했다가 오후에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재판위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 변호인은 당일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재판이 오후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N회 재판위원회에 불참 사유를 미리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설령 N회재판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상급심인 이 사건 총회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 변호인이 관여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 음. 결론 : 이 사건 N회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총회재판에서의 하자 주장 : 재판기일 진행 관련 : 재판절차 진행과 기일 지정은 총회 재판위원회 내지 재판위원장의 권한이므로, 관련 법원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재개하거나 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총회 재판위원회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피고 교단 일반재판 규정 제43조 후단에 따라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의 재판위원 기피신청에 대해 피고 교단 감독회장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답변한 것은 피고 교단 규정 위반이 아 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관련 : 총회 재판위원회는 원고 변호인의 기일 중복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재판기일을 변경해주었 음. 그 외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원고 변호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정 법원 판결 선고 이후로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증인신문절차 관련 : 증인 채택은 총회 재판위원회 내지 재판위원장의 권한이므로, 일부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 피고 교단 일반재판법은 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할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진술서를 증거로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교단 교회재판의 성격상 형사소송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을 준용하여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총회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최종 결론 : 이 사건 교회재판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교회 재판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쟁점 : 이 사건 총회판결이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한 벌칙을 부과했는지 여 부. 법리 :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주장 : 이 사건 총회재판은 피고 교단 내부의 재판 내지 징계절차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교단 일반재판법 제3조 제9항의 '등의 행위' 문언에 비추어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동종의 재산적 범죄행위를 모두 포괄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배임'은 개정 전 일반재판법 제3조 제9항의 '횡령'과 동종의 재산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범과 중 배임 부분은 '공금유용'에도 포섭될 여지가 있 음. 개정 전에도 배임행위가 범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교단 교회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 함. 결론 : 이 사건 총회판결이 배임 범과를 인정한 것에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사실오인 주장 : '직권남용, 규칙을 고의로 오용' 범과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