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3-04-04 | 2012고단8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88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 변호사 C, D.E.F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comment_bc id="1" />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1. 8. 2.까지 서울 영등포구 G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타이어 담당 정바이어로 근무한 사람으로, 타이어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제안 및 조사업무, 납품업체와의 가격인상 등 납품조건의 협상실무, 납품업체 주문 및 재고 관리 등 납품상황의 확인 및 보고업무, 매년 매출액에 대비하여 지급받을 리베이트 규모의 협상실무 등을 담당하여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G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G에 주된 거래처로서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던 H 강남지점의 지점장 I으로부터 거래관계의 유지 및 거래조건에 관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에서 지급된 2,000,000원을 그와 같은 의도를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II 강남지점장 I으로부터 2007. 2. 중순경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강남지점장들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 K, I. L의 각 경위서 1. H 내부조사 보고서 1. 사원핸드북, 바이어에 대한 회사 서식, 바이어 교육자료 1. H 가격조정 관련 이메일 교신내용, H 판매장려금 협상관련 교신내용, H 결품관련 이메일 교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K(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이하) 및 그 후임자인 L으로부터 명절 등에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50~100 만원 정도의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2 일개 바이어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납품업체의 선정 및 가격인상 등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점, 친분관계에 기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소액의 금액을 지급받은 점에서 금원 수수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금원 수수 사실 1 피고인에게 처음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한 I은 H 강남지점장으로 부임한 1년 쯤 뒤부터 강남지점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인 G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H 공장 태업 등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도 이해해주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명절과 휴가 등 일정한 시기에 금원을 주기 시작하였다면서 금원 교부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I의 후임인 J은 전임인 I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 시기 및 규모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임들인 K과 L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I이 강남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금원 교부가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3 I, J, K, L은 H 내부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구정, 추석, 연말 등 명절에는 200만 원 가량, 가정의 달, 여름휴가 전에는 15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G 또는 H에서 금품 규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 K은 H 내부조사 당시 이미 H를 퇴사한 사람으로 H나 G측의 의도대로 진술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4 이 사건 금원은 강남지점장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밥값, 술값에 대한 영수증을 H 본사에 영업비로 청구하여 현금을 수령하거나 강남지점장 개인 돈을 포함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H 본사로부터 영업비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이나 적발을 당한 적이 없는 강남지점장들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부정한 청탁 (1)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고(<case_cite ref="대법원/2008도9602">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case_cite> 참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고 고유의 권한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case_cite ref="대법원/80도2130">대법원 1982. 2.9. 선고 80도2130 판결</case_cite>, 2004. 12.20. 선고 2004도14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1 피고인은 대형 유통업체인 G에서 타이어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유일한 정바이어로서(피고인의 직근상사인 비식품 부분 부장은 정바이어 5명, 부바이어 6명, 발주 바이어 6명을 관리하면서 타이어 품목 100여 개를 포함하여 총 1000여개의 품목, 150~170개의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비록 납품업체 선정이나 거래조건 결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재권한은 이사급 이상의 임원에게 있고 H가 1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G에 납품해 왔고 G의 '거래처 존중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처 변경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고,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1차적 협상창구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거래조건에 관하여 가이드 라인 안에서 직접적인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던 점, 2 H 강남지점장으로서는 G가 지점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G의 '1 품목 1 납품업체 원칙'에 따라 현재는 주된 거래처로서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지만 국내 경쟁업체인 N와는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H의 파업 또는 태업으로 인하여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등 G를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지점장급에서 접촉하던 G의 담당자는 피고인이었던 점, 3 이 사건 금원은 강남지점장들이 개인적인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비공식적으로 조성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고액의 현금으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슬쩍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준다거나 식사가 끝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방식 등 은밀하게 지급된 점, 4 G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관계는 업무 위탁관계의 본인 뿐 아니라 경쟁업체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에 의하여 거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납품을 진행하는데 있어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러한 금원을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16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