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10-12 | 94다5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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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52768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업 후 재입사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함.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유효하며, 근로관계는 종료됨.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재입사시킨 경우, 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재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결성 후 노사 분규로 정상 조업이 어렵자 1987. 12. 30. 폐업을 결정 함. 피고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분규 수습 후 복직시켜줄 것을 회유하여 해직 처리 함. 1988. 2. 29. 생산 활동 재개를 결정하고, 1988. 3. 16.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재가동 함. 재입사한 근로자들은 폐업 전후 직책, 직위, 호봉, 근무 내용에 변동이 없고, 급여도 계속 근무한 것을 전제로 계산된 임금을 받 음. 원심은 피고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며,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법리 :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 음.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일부는 확정된 종전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믿지 아니한 증언이나 진술서, 또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에 불과 함. 원심이 확정된 종전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 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 판정 요지 폐업 후 재입사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결 결과 원심 판결 파기 및 환송 핵심 내용 사건의 배경 회사가 노사분규로 1987년 12월 폐업을 선언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가, 2개월 후 같은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재입사시켰습니 다. 근로자들은 폐업 전부터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요청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됨 회사의 폐업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해고 이전 근무 기간을 퇴직금에 포함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사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됩니다 같은 조건의 근무만으로는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없음 폐업 전후 직책, 급여 계산 방식이 동일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폐업 이전 기간을 포함하려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확정 판결의 증거능력 이전 소송에서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폐업 후 재입사 시 근로자 측이 계속근로를 주장하려면 명시적인 합의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52768 판정일 1995.10.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2. 폐업 후 재입사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법리 :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 됨. 사용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 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폐업 전후 같은 직위에서 같은 근무를 하였고 폐업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 회사가 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고 이전의 근로기간도 산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심이 폐업 전후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닌 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하고, 폐업 후 재입사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을 강조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설시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을 재확인 함. 이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등 근로관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로 보 임. 변론 시, 폐업의 진정성 여부와 재입사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할 만한 명시적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