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부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상황과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독립적이므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상황과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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