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04-10
재해발생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① 근로자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사다리를 제공한 것은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제공 또는 착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취했었다면 재해발생이 없었거나 부상의 정도가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장의 위험성 및 발생될 수 있는 업무상 부상의 정도를 예측해 볼 때 재해발생에 휴업 및 장해보상을 아니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재해발생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① 근로자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사다리를 제공한 것은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제공 또는 착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취했었다면 재해발생이 없었거나 부상의 정도가 가벼웠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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