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만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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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만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미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원·피고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5. 9. 12.부터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 6. 22.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8. 4. 15.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선임되었고 피고 회사와 관리인은 1997년도 하계휴가비 금 300,000원과 1997년 7월부터 1998. 6. 22.까지의 상여금 11,592,418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가 1997. 7. 31. 피고 회사와 휴가비 및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피고 회사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당시의 피고 회사 최고경영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반납을 무효로 하기로 한 사실, 소외 노조와 피고 회사는 1998. 6. 17., 1997년 7월부터 1998. 3. 31.까지의 상여금 중 50%는 근로자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 회사재건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회사측이 정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회사정리절차개시로 인하여 위 상여금 등 약정 당시의 피고 회사 최고경영진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휴가비 및 상여금채권의 포기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상여금 중 50%를 회사재건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상여금 중 50%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나머지 50%는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서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1997. 7. 15.경 주거래은행에 의해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업체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고 회사와 소외 노조는 피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구계획 방안을 모색하던 중, 소외 노조가 대의원 대회를 열어 상여금, 휴가비, 월차수당 등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23일 그 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을 제7호증, 기록 94면)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소외 노조 위원장은 같은 달 29일 '부도유예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상여금 반납, 임금동결과 단협을 유보하면서까지 회사살리기 운동을 벌인 결과 1,200억이라는 회사의 자금부담을 해소시켰다.'며 노사는 기아를 반드시 정상화시킬 각오로 분규가 없는 사업장을 유지하고, 구성원이 고통과 역할을 함께 하는 인력의 합리적 운영이나 재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5개항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문(을 제6호증, 기록 93면)을 채택하여 대표이사와 위원장이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소외 조합 위원장이 1997. 7. 23.자 소외 노조의 위 통보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은 달 29일자 결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위 합의를 문서화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여금 등 반납에 관한 단체협약은 같은 달 29일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달 31일 작성된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을 제1호증, 기록 60면)에 피고 회사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당시의 피고 회사 최고경영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여금반납 등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를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에는 소외 노조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