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승진.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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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서의 승진 및 배치전환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함. 1995. 8. 23.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 후, 같은 해 9. 1. 원직 복귀함. 원고는 1995.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 9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8. 23.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하며 1995.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함. 원고는 1995. 9. 15.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본래 업무와 동떨어진 다른 회사 수원 공장 내 급조된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함.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원고는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임 노조간부들을 순차로 위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함. 참가인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어 각하 결정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진 및 배치전환이 외형상 정당해 보여도, 그 실질적인 동기와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구제의 이익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게 해석한 의미 있는 판결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주장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