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6.01.01
96나35424
허가없이 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결근을 하거나 업무복귀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노동조합비위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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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허가없이 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결근을 하거나 업무복귀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