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5.01.01
95헌마154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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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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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발췌]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1995. 4. 6. 설립된 신설노동조합이다.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구 노동조합법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호,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금지한 <law_cite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