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2.01.01
92다20880
조합원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ㆍ과장한 경우로 회사경영진을 극도로 불신 내지 증오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이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하다
근로조건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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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조합원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ㆍ과장한 경우로 회사경영진을 극도로 불신 내지 증오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이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