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1.01.01
91누9633
결근·조퇴등에 대해 시말서만 받았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면직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결근·조퇴등에 대해 시말서만 받았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면직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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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조퇴등에 대해 시말서만 받았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면직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