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1.01
2019나2028421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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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1. 인용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3. 판단"부분의 '가.항'까지는 제1심판결 제3면의 [인정근거]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설시할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규약 제2조, 제9조, 제10조는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와 가입절차에 대하여 피고의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