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1.01
2016다10254
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원청하청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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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