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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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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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발췌]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2015. 4. 2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5. 4. 23. 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그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본문이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설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5. 12. 3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의 위헌 여부이다. 제청법원은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주된 제청이유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하여 인정하는 교원노조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점, 일반법인 노동조합법에 대하여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상 교원노조법의 규율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한 점,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문제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은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관련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조직⋅가입)근로자는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및「사립학교법」제55조에도 불구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대학
- 이하 생략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 립학교로 구분한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이하 생략
-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