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1
2015도17326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 참여했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파업업무방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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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 참여했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