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1
2015다32905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청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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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1. 원심판결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31, 36 내지 41, 58 내지 61,69 내지 73, 77 내지 84번 기재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2251, 22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