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1
2015구합70416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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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