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01
2014다63087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다
사용자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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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아영산업 주식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2004. 6.부터 2010. 12.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비롯한 16개 운수회사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속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지역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기본급과 제 수당을 인상하는 199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부칙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간접수혜분은 사업자가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다.’고 명시하였다. 피고와 지역노동조합이 체결한 1996년도 임금협정의 부칙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 포함 여부나 사용방법에 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1995년 중반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고정급 항목을 구성하는 기본급과 제 수당에 34,328원을 반영하여 지급하였다.
라. 1995년과 1996년의 각 임금협정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1999년 임금협정(1996년도의 기본급과 제 수당을 기준점으로 삼아 피고 노동조합 요구안과 피고의 제시안을 절충하여 중재임금이 산정되었다)과 그 후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는 기본급과 제 수당 등으로 구성된 고정급의 임금항목과 그 구조의 기본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인상률이나 인상액이 정해지면 그 인상분을 기존 임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임금이 산정되어 왔다.
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의 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5. 6.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는 2004. 7.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개개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경감세액의 현금지급방법은 ‘부가세 수당’ 명목으로 별도의 지출장부를 만들어 기재하고 통장과 장부를 별도로 관리한다. 피고는 이미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 2004년 2기 예정분(7. 1.~9. 30.)은 기지급하였고, 2004년 2기 확정분(10. 1.
12. 31.)은 2005. 7. 20. 이전에 협의하여 매월 20일 지급한다. 이 합의는 경감조치가 연장될 경우에 계속 유효하며, 1999년부터 2004. 7.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지역 공동교섭의 합의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2005. 6.경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위 합의 이후 2005. 7. 20.까지 2004년 2기 확정분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고는 2008. 2. 15.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23개월에 1회씩 지급하였다. 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8. 3. 28.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2004. 7.부터 2008. 12. 31.까지)에 대하여 기지급된 금액을 감안하여 2008. 3.에 200,000원을 일시 지급하고, 2009. 3.까지 매월 63,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부가가치세 감면시한이 연장될 시는 추후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008. 3. 28.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는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