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01
2014다222794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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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law_cite ref="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