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01
2014가합102474
복수 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복수 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