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01
2013도7186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고, 조합원을 선별해 업무복귀시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파업부당노동행위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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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고, 조합원을 선별해 업무복귀시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