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01
2013다72046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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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부동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는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