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2.01.01
2012누37274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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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참가인이 소속 학습지교사들인 원고 교사들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교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 부분
- 원고 교사들의 주장 원고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달리 판단한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다.
-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7부터 14, 19, 20, 23, 24, 26, 28부터 32, 35, 43, 55부터 83호증, 을나 제1, 2, 7, 8, 17, 18, 20부터 24호증의 기재, 갑 제49부터 54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교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적용 규정 참가인의 일반 직원은 채용·인사·승진·근무시간·보수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습지교사들은 위탁사업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능선생님 업무지침’ 또는 ‘재능교육 사업관리 규정’을 적용받는데, 여기에는 학습지교사의 승진,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업무수행에서의 지휘·감독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이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학습지교사의 업무내용 학습지교사들은 통상 참가인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회원인 학생의 학습 진행에 관련된 교육상담·학습교재의 전달 등 회원의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신규 회원의 입회를 위한 상담·소개·안내 등 회원모집을 위한 업무 등 위탁사업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관리구역 및 과목 배정 참가인의 사무국장은 신규 학습지교사들이 소정의 입사실무교육을 마치면 그들과 협의를 거쳐 소속할 단위조직을 배정하고, 그와 같이 배정된 단위조직의 장(지역국장, 지국장)은 신규 학습지교사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학습지교사가 담당할 관리구역을 배정한다. 위탁사업계약서에는 교사들이 배정받는 적정과목수가 100과목에서 180과목으로